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의 사회 보장 기반 및 비율 목록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의 사회 보장 기반 및 비율 목록
평균사회임금과 개인별 지급기준 상하한 및 지급비율
기존 통합기금을 지급계좌로 이체
p>
보험연도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지급기준 지급기준 하한 및 국민근로단체합작 민간보험 상한
1992.10-12 240 144 480 18 % 14.50% 27% 16% --- --- 2%
1993.1-12 284 170 567
1994.1-12 377 226 1131 19% 19% 27% 17% - -- --- 5%
1995.1-12 545 327 1635
1996.1-3 679 407 2036
1996.4-12 679 327 1635 19% -- - 5%
1997.1-12 798 407 2036
1998.1- 6 918 479 2395
1998.7-12 918 290 2395 13% 6% 5%
p>
1999.1-12 1024 310 2755 14% 5% 6%
2000.1 -12 1148 400 3071
2001.1-12 1311 412 3444 15% 4% 7%
2002.1-12 1508 435 3932
2003.1-3 1508 435 3932 17% 3% 8%
2003.4-04.3 1727 465 5182
2004.4-05.3 2004 465 6011
2005.4-12 2362 545 7087
2006.1-3 2362 545 7087 20% 8%
2006.4-07.3 2734 580 820 2
2007.4-08.3 3008 1203 (이주노동자 640명) 9024
2008.4-2009.3 3322 1329 (이주노동자 730명) 9966
실업보험금 지급시간, 소셜플랜 지급기준, 하한, 지급기준, 상한, 단위지급비율, 개인지급비율
급여
1994.6-12 377 226 1131 1인당 월 1%
1995.1-12 545 327 1635 2위안
1996.1-3 679 407 2036
1996.4- 12 679 327 1635
1997.1-12 798 407 2036
1998.1-6 918 497 2395
1998.7-12 918 290 2395
1999.1-10 1024 310 2755
1999.11-12 1024 310 2755 1.50% 0.50%
2000.1-12 1148 400 3071 (이주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2001.1-12 1311 412 3444
2002.1-03.3 1508 435 3932
2003.4-04.3 1727 465 5182
2004.4-05.3 2004 465 6011
2005.4-06.3 2362 545 7087
2006.4 -07.3 2734 580 8202
2007.4-08.3 3008 1203 (이주노동자 640명) 9024
2008.4-2009.3 332 2 1329 (이주노동자 730) 9966
업무상 상해보험 지급 시기, 사회임금 지급 상한, 지급 임금 하한
2004.1-2004.3 1727 5182 465
2004.4-2005.3 2004 6011 465
2005.4-2006.3 2362 7087 545
2006.4-2007.3 2734 8202 580
2007.4-2008.3 3008 9024 1203
2008.4 -2009.3 3322 1329
세율은 기업사업자등록증의 사업항목 첫 번째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0.5%, 1%, 2). 개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 본 시 및 기타 지역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산업상해보험 지급기준 하한은 전년도 사회수준의 60%(2007년 지급연도는 1805년) .
산모보험 지급시기, 사회임금 지급기준 상한, 지급기준 하한
2005.7-2006.3 2362 7087 1417
2006.4-2007.3 2734 8202 1640
2007.4-2008.3 3008 9024 1805
2008.4-2009.3 3322 9966 1993
참고: 출산보험 단위지급률은 0.8%이며, 개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산모보험 지급기준 하한은 전년도 사회수준의 60%이다.
의료보험금 기본단위지급과 개인지급이 계좌이체
최근 입사년도 평균연봉 60%-300% 9%+1% 2%+ 35세 미만 3위안 0.80 %
35~45세 미만 1%
45세 이상 2%
은퇴 ---- -- ------- 1인당 70세 미만은 월 100위안
71세 이상은 월 3위안, 월 11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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