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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예비자금 재원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

제1조 토지 보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토지 비축 기금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보전금”이란 토지보전기관이 토지를 수용, 취득, 선제적으로 구매, 회복하고 토지 예비 개발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관련 국가 규정.

제4조: 토지 비축 자금은 특수 목적에 할당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고 예산 및 결산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5조 토지 보유 자금은 다음 경로에서 나옵니다:

(1) 재정 부서는 토지 양도 소득에서 토지 보유 기관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비용, 토지 개발 비용 등을 마련합니다. 공급된 예비 토지 토지 예비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

(2) 재정 부서는 국유 토지 수입 기금에서 토지 예비 자금을 마련합니다.

( 3) 토지 보유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 은행 대출 및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을 따라야 합니다.

(4)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 토지 보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

(5) 위 자금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제6조: 재정부는 토지 비축 및 예산 편성의 필요에 따라 토지 비축을 위한 다양한 자금을 적시에 할당해야 합니다.

제7조: 토지 비축 기관의 토지 비축 대출 규모는 연간 토지 비축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같은 수준의 재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 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모를 초과합니다. 토지보전기관이 차입한 대출금은 토지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토지비축금은 수용, 취득, 우선구매, 토지회복, 예비토지 공급 전 예비개발 등 토지비축 비용에 특별히 사용된다.

제9조 토지 예비 자금의 사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수용, 취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토지 가격 또는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금 , 토지의 우선 구매 또는 복구.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철거 보상, 토지 수용, 취득, 우선 구매 또는 토지 복구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2) 토지를 수용, 취득, 선매 또는 회수한 후 필요한 예비 토지 개발 비용. 초기 토지 개발 지출 및 재무부 규정에 따라 초기 토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며, 필요한 관련 도로, 용수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배수, 통신, 조명, 녹화, 토지 평탄화 등을 포함합니다. 토지 이전으로 인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3) 토지 수용, 취득, 선매 또는 재개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

(4) 동급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토지 보유와 관련된 기타 비용.

제10조 토지보전기관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규제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의 통지"(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지출 관리에 관한 고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토지보전기관이 토지취득 및 철거보상금과 토지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6] 제100호) 및 「국유토지이용에 따른 세입 및 지출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권리'(Caizong [2006] No. 68)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공포했습니다.

제11조 토지비축기관의 일일 소요자금은 토지비축금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토지비축 산발수입은 토지보전기관이 예비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산발적 소득을 말하며, 예비지를 공급하여 얻은 모든 토지양도수입은 제외한다. 예비 토지 공급으로 얻은 모든 토지 양도 소득은 국반법(2006) 제100호 및 차이종(2006) 제68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13조 토지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소득에는 다음 범위가 포함됩니다:

(1) 보호 구역 임대 소득;

(2) 보호 구역 임시 사용 획득한 소득,

(3)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 매각으로 인한 소득 및 보유 토지에 대한 부속물,

(4) 기타 소득.

제14조: 토지 보유로 인한 모든 산발적 수입은 동일한 수준의 국고에 지급되고 일반 예산에 포함되며 "두 가지 수입 및 지출" 관리가 시행됩니다.

제15조 토지 보유로 인한 산발적 소득이 동일한 수준의 국고에 납부되는 경우 "2007년 정부 세입 및 지출 분류 계정" 항목 103 "비과세 소득" 섹션 07 "지불"을 작성하십시오. 국유자원(자산) 이용''수입' 외 '기타 국유자원(자산) 유상이용소득' 99개 항목. 산발적인 토지 수입을 동급 국고에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 도시 재정 부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6조 토지비축기관은 매년 3분기에 전년도의 토지비축계획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토지비축금 수입 및 지출 사업예산을 소포로 편성해야 한다. 검토 후 소관부서에 제출 동급 재무부서 승인 그 중: 정부조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 예산은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정부조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17조: 동급 재정부문은 토지비축기관의 토지비축기금 수입 및 지출 프로젝트 예산을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제18조 토지보전기관은 동급 재정부서가 승인한 예산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토지취득 및 비축업무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재무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중 재정 자금에 속하는 토지 비축 지출은 재정 재무 관리 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19조 토지비축기관은 토지비축기금 수입 및 지출 프로젝트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예산 조정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주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 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20조: 토지보전기관은 매년 말에 토지보전금 수입 및 지출 프로젝트의 최종 결산서를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에 문의하고 토지 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 비축 자금 수입 및 지출 프로젝트의 최종 결산은 동급 재정 부서 또는 평판이 좋고 전문성이 높은 회계 법인 등 관련 중개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토지보존기관은 재정부가 할당한 토지양도소득에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토지 개발 및 기타 지출을 처리하고 "2007년 정부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지출 성격에 따라 분류된 항목" 지출 기능 분류: 범주 212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 문제", 섹션 08 "국유 토지 사용권 이전 자금 지출", 항목 01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비용", 02항 '토지개발비' 및 기타 관련 항목입니다. 동시에 지출 경제 분류 계정 310 "기타 자본 지출", 09절 "토지 보상", 10절 "재정착 보조금", 11절 "지반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12절 "철거"를 각각 작성합니다. 보상',

제22조 토지보전기관은 국유토지소득기금 수입으로 토지보전을 위한 지출을 편성하고 "2007년 정부수입지출"의 212개 지출기능을 채운다. 지출 성격에 따른 분류계정'으로 한다. '도시농촌사무' 제10조 '국유토지소득기금 지출' 01항 '토지취득 및 철거보상비', 02 '토지개발비' . 동시에 지출 경제 분류 "기타 자본 지출", 섹션 09 "토지 보상", 섹션 10 "재정착 보조금", 섹션 11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섹션 12 "의 310개 범주를 각각 작성합니다. 철거 보상',

제23조 토지보전기관의 일일예산 및 결산관리는 동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 토지 비축 자금 회계 방법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25조 각급 재정 및 토지자원 관리 부서는 토지 비축 자금 사용, 산발적 토지 비축 수입의 국고 지급, 토지 비축 기관의 회계 시스템 및 정부 조달 시스템 실시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토지보유금을 특별한 목적에 배정하고, 토지보유기관이 토지보유금 산발적 수입을 적시에 전액 지급하도록 촉구하며, 토지보유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26조: 토지보전기관은 본 조치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재정부서, 토지자원관리부서, 감사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7조: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 불법 행위 처벌 규정"(국무원 명령 제427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회. 동시에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계획도시의 재정부서는 토지자원관리부서와 회동하여 본 방법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별로 기재하여 재무부, 국토자원부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29조: 재정부와 국토자원부는 본 법안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