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는 총 급여의 2% 이내로 하며, 세전 공제 후 실제 상황에 따라 납부한다. 물론 청구서가 필요하다.
교육비는 총 급여의 2.5% 이내로 세전 공제되어 실제 사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물론 계산서도 필요합니다.
차변: 관리비(제조비 등) - 조합비
- 교육비
여신: 은행예금 또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