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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국가자연과학재단 조례 제1조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개선을 위해 국가 자연과학 기금의 사용 효율성, 기초 연구를 촉진하고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과학 기술 진보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진보법'에 규정된 기초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자연과학재단을 설립한다.

제3조: 국가자연과학기금은 주로 중앙재정에서 조달된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립자연과학재단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권장합니다.

중앙정부는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의 자금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제4조: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의 자금 지원 활동은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과학 존중, 민주주의 촉진, 경쟁 촉진, 협력 촉진, 혁신 촉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선도합니다. 제5조: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거시적 지도, 독립적 적용, 평등 경쟁, 동료 평가 및 평가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합니다. 성과 기반 지원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6조: 국무원 자연과학기금관리기구(이하 기금관리기구라 함)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지원사업 실시를 감독한다.

국무원 과학기술부는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재단 업무에 대한 거시적 관리, 전반적인 기획, 조정을 수행한다. 국무원재정부는 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과학재단의 예산과 재정을 관리, 감독한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제7조 기금관리기관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발전상황에 기초하여 기금발전계획과 연간 기금사업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금개발계획에는 우선개발 분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연간 기금사업 지침에는 우선지원사업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국립자연과학재단에서 젊은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기금개발계획 및 연간 기금사업 지침을 수립할 때 대학, 과학연구기관, 학계, 관련 국가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과학적 시연을 실시해야 한다. . 연간 기금 프로젝트 안내서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 접수 시작일 30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독립 법인 자격을 갖고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고등 교육 기관, 과학 연구 기관 및 기타 공공 복지 기관은 지원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금 관리 기관이 있는 단위.

본 규정 시행 전의 지원단위가 지원단위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 등록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등록된 지원단위의 명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단위는 자금 자금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에 자금을 신청할 지원자를 조직합니다.

( 2)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리더 및 참가자에게 시간을 보장합니다. 기금 지원 프로젝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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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 지원 프로젝트 구현을 추적하고 기금 사용을 감독합니다.

(5) 기금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지원단위의 기금자금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10조 호스트 단위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립자연과학재단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 연구 프로젝트 또는 기타 기초 연구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 2) 상위 전문기술직(전문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일 연구분야에서 상위 전문기술직(전문직)을 보유한 과학기술인력 2인의 추천을 받은 자.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력이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 단위가 없거나, 그 단위가 지원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등록된 지원 단위와 협의해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에 연락하여 지원단위로부터 증명서를 취득한다. 동의하는 경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에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그들을 본 기관의 과학기술인원으로 간주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자는 펀드펀딩을 신청하는 프로젝트 담당자여야 합니다.

제11조: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에 기금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연간 기금 프로젝트 지침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부서를 통해 기금 관리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에 기금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연간 기금 프로젝트 안내서에 신청자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본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본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의 연구 내용이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자료에 자금 지원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된 지원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2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 마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며 신청자의 기본 정보, 지원 단위 이름 및 신청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공개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지원 부서를 통해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 신청자가 본 규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료가 연간 기금 프로젝트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자가 신청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수가 지정된 수를 초과합니다. 기금 관리 기관.

제13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높은 학문적 기준과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춘 동료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심사전문가를 채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금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4조: 승인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의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먼저 동료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3명 이상의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의사소통 검토를 수행한 다음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청에 대한 회의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제 및 사회 개발 요구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출된 기금 지원 프로젝트는 의사소통 검토 또는 회의 검토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전문가는 기금관리기관이 검토를 위해 주선한 기금지원사업 신청서를 학술적 판단이 어렵거나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금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전문가가 심사를 실시한다.

제15조: 검토 전문가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과학적 가치, 혁신, 사회적 영향, 연구 계획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검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사 전문가는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시할 때 신청자와 참가자의 연구 경험, 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연구 내용에 대한 기타 자금 지원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실행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상태 및 지속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회의 검토에서 제시된 검토 의견은 투표로 결정됩니다.

제16조: 매우 혁신적이고 의사소통 검토 중 검토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명 및 추천된 경우 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뷰에 참여한 리뷰 전문가 2인의 . 다만, 본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필요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출된 기금지원사업의 신청은 제외한다.

기금관리기관은 심사전문가의 추천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규정의 규정과 전문가가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자금을 지원할 연구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심사전문가와 학문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심사의견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관리기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정보, 지원기관명, 지원기관명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금 지원을 신청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금액 등 결정 자금 지원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적시에 신청자와 지원 단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은 기금관리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서면 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짜. 심사전문가의 학술적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사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관리기관은 신청자의 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래 결정이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유지해야 하며 원래 결정이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래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취소되며, 심사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며 신청자와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19조: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동안 기금 관리 기관의 직원이나 검토 전문가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기금관리 기관직원 및 심사전문가는 신청자 또는 참여자의 가까운 친족이거나 기타 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심사전문가가 직접 신청한 기금지원사업은 심사전문가가 신청한 사업과 다르다. 지원자. 기금 지원 프로젝트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3) 검토 전문가, 지원자 및 참가자는 동일한 법인에 속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신청 내용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후 신청 없이 직접 탈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자는 신청서 검토에 적합하지 않은 3명 이내의 검토 전문가 목록을 기금 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금 관리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뷰 전문가를 선정할 때

제20조: 기금 관리 기관 직원은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자금 지원 신청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 전문가의 심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관리기관 직원 및 심사전문가는 미공개 심사전문가의 기본정보, 심사의견, 심사결과, 기타 심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주최 기관과 프로젝트 리더는 기금 관리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결정된 자금 조달 금액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원부서와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심사전문가의 심사의견과 기금관리기관이 정한 기금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올해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에 따라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국무원 재정 부서에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및 관련 국가 규정. 예산 할당. 다만, 본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필요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안된 자금조달사업은 제외한다.

주관 단위는 기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 관리 기관 및 프로젝트 리더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고, 지원 부서는 프로젝트 리더의 자금 사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리더와 지원 단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기금관리기관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3조: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연구 작업을 조직 및 수행하고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원본 기록을 보관하며 연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기금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유닛을 통해.

주관 기관은 사업의 연간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금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원본 기록을 확인하고, 기금 관리 기관에 연간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 관리 기관은 연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와 연간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24조: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동안 호스트 단위는 승인 없이 프로젝트 리더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위는 사업주체 변경 또는 기금사업 실시 중단 신청서를 지체 없이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을 직접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프로젝트 시행 결정:

(1) 지원 단위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2 ) 계속해서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과학 연구 결과를 표절하거나 과학 연구에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사업주가 다른 지원단위로 이동되는 경우, 지원단위와 원 지원단위의 합의에 따라 원 지원단위는 지원단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위한 기관입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사업주가 담당하는 기금지원 사업의 시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25조: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 내용이나 연구 계획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리더는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지원부서 검토 후 승인을 받습니다.

제26조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 리더는 자금을 조달한 경우 지원 단위를 통해 자금 관리 기관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연구 결과를 얻은 경우, 동시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부서는 사업 완료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원단위는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할 때 자금지원사업 실시기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기관은 적시에 결론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최종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기금지원사업 신청요약서를 공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출판할 때 중국 국립 자연 과학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29조 기금관리기관은 기금프로젝트 실시상황과 지원단위의 직무수행상황을 무작위로 조사해야 하며, 무작위 조사 시 기금프로젝트 실행기록 원본을 검토해야 한다. 무작위 검사 결과는 기록 및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금 관리 기관은 프로젝트 리더와 지원 부서의 신뢰성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0조 기금 관리 기관은 평가 전문가의 평가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파일을 구축하고 타인의 과학 연구를 표절한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과학 연구 결과 또는 사기 행위에 대한 검토 전문가는 더 이상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31조: 기금 관리 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에 올해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 자금 할당 및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발표해야 합니다.

기금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기금 자금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며, 평가 보고서를 기금 개발 계획 및 연간 기금 프로젝트 지침 수립의 기초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32조: 검토 전문가가 신청자의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공한 후 신청자는 검토 전문가의 검토 작업에 대해 기금 관리 기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심사 전문가의 지원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기금 관리 기관과 그 직원, 검토 전문가, 지원 단위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신청자, 프로젝트 리더 또는 참가자가 다음 조항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행위는 신고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관은 연락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제33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 관련 국가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4조 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신청자료를 위조하거나 변경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신청자 또는 참가자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고 원래 자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할당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5년 동안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의 자금 지원 신청 또는 참여를 금지하고 전문직, 기술직(직위)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 .

제35조 사업주체 또는 참가자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경고, 기금배분 정지, 시정명령 등을 명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이 이루어지면 원래 자금 결정이 취소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당된 자금이 회수됩니다. 신청자는 National Natural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5~7년간 중국과학재단:

(1) 프로젝트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승인 없이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본 규정의 규정에 따른 최종 보고서 또는 연구 보고서 결과 보고서

(4) 허위 보고서, 원본 기록 또는 관련 자료 제출

(5) 횡령 또는 유용 펀드 자금.

프로젝트 리더 또는 참가자가 전항 (4) 및 (5)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기술직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전문 타이틀) 5~7년 동안.

제36조 지원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질책 통지를 한다. 발행되며 3~5년 동안 지원 단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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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연구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함;

(2)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가 제출한 자료 또는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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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연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본 규정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최종 보고서 및 연구 결과 보고서

(4) 프로젝트 리더가 신청자에 대한 묵인 및 은폐, 사기 행위

(5) 허가 없이 프로젝트 리더를 변경하는 행위,

(6) 기금 지원 프로젝트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하는 데 기금 관리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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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펀드 자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제37조 평가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그에게 경고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비판을 받은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그를 다시 평가 전문가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 기금 관리 기관이 지정한 검토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검토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 공개,

(4)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서에 대한 부당한 검토 ;

(5) 업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제38조 기금관리기관의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신청하지 않음 본 규정의 규정에 따른 기피

(2) 심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 공개

(3) 심사 전문가의 심사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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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를 이용하는 경우.

제39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금 자금의 횡령 또는 유용

(2) 기금 관리 기관 직원 및 심사 전문가가 본 규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령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신청 개인 또는 프로젝트 리더 또는 참가자가 국가 기관의 공식 문서 또는 인증서를 위조 또는 변경하거나 인감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4)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 참가자 , 지원 부서 및 그 책임자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직원이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금 관리 기관 직원 및 검토 전문가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5)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

신청자 또는 사업 리더 또는 참가자가 전항 각 ​​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자연과학재단의 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평생 중국.

제40조 관련 금융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41조: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연구 프로젝트는 결정 당시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2조: 기금관리기관의 기금모금 업무에는 사업조직 및 수행비의 이용 및 관리, 기초연구 관련 학술교류 활동, 기초연구 환경 구축 활동이 포함되며, 에 따라 실시된다. 국무원 재정 부서의 관련 규정.

제43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