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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장애를 갖게 된 후, 소재지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현급 피보험자의 누적 납부 연수(동일 납부 기간 포함)가 15년 이상 아직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법 제17조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이나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남성이 이미 45세이고 질병이나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나 아직 근로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퇴직연령은 50세입니다. 남성의 퇴직연령은 50세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장애수당이 탄생한 거죠. 이번 시스템 설계는 매우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