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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닝시 의료보험 환급 정책
2010년 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및 보상 계획 통일에 관한 공지 지닝시 위생국 지닝 민정국 지닝시 재정국 지닝시 농업국 Jiwei Jifufa [2009] 제35호 관련 2010년 통일 2020년 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및 보상 계획을 현 및 시 보건국, 민정국, 재정국, 농업국, 지닝첨단기술지구 관리위원회 사회발전국 재정국에 통보 , 지닝 베이후 리조트 관리 위원회 사무실, 재정 분과: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의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행 의견"(Jifa [2009] No. 17)과 시의회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보건제도 개혁(2009-2011)을 위한 최근 핵심 실시 계획" 고시"(Ji Zheng Fa [2009] No. 30), "신 농촌 협동 조합 통합 및 발전에 대한 의견"에 따름 의료제도'(Lu Weinong Health Fa [Lu Weinong Health Fa] 2009 〉 제 5 호) 요구 사항과 우리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2010년 통일된 새로운 농촌 합작 의료 상환 및 보상 계획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조달 기준 2010년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재원조달 수준은 1인당 연간 120위안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중 모든 수준의 재정지원도 1인당 연간 100위안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 개인 농민은 1인당 연간 2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성급 재정(중앙 보조금 포함)이 우리 시의 각 참여 농민에게 연간 45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시 재정은 옌저우시, 저우청시, 지닝의 각 참여 농민에게 연간 6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하이테크 존은 Yanzhou시, Zoucheng시 및 Jining 하이테크 존의 각 참여 농부에게 연간 6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Rencheng 구, 취푸시, Weishan 카운티 및 Beihu 리조트의 참여 농부는 연간 6위안을 받게 됩니다. 1인당 1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쓰수이현, 위타이현, 진샹현, 자샹현, 원상현, 량산현의 각 참여 농민은 연간 24위안의 보조금을 받으며 잔액은 현에서 부담합니다. (시, 구) 차원의 재정은 2011년에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재정 수준을 1인당 연간 150위안 이상으로 인상했으며, 이 중 각급 정부의 보조금은 120위안 이상이다. 개인 농민은 1인당 연간 30위안 이상을 지불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역이 재정 상태와 농민의 경제성에 따라 지방 재정 보조금과 농민 지불 기준을 적절하게 인상하도록 권장합니다. 2. 보상모델 2010년에도 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코디네이터 모델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외래종합기금(건강검진비 등 포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총 모금액의 35%를 넘지 않으며, 입원환자 종합기금과 당해 연도 인출 위험기금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 이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 중 위험 기금 추출은 성 재정부 및 성 보건부 Lu Caishe [2008] No. 18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입원 보상 1. 입원 공제액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급 지정 의료기관은 100위안, 2급 및 3급 지정 의료기관은 500위안, 시외 지정 의료기관은 600위안입니다. 입원 보상 기준액은 보상 범위 내에서 차감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참여농가는 1년에 한 번만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2. 입원보상비율 : 1급 지정의료기관의 보상보상비율은 65%, 2급 지정의료기관의 보상보상비율은 55%, 3급 지정의료기관의 보상보상비율 45%이며, 도지정의료기관의 지급보상비율은 35%이다. 각 군(시, 구)은 이를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으나, 5%를 초과할 수 없다. 참여농가에 대한 실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규정된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최저 보상을 실시하며 현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실제 보상 비율은 25% 이상입니다. 진료의뢰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외 지정 신농촌협동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도 외 진료 및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규정보상비율의 6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추천 등록이 없는 지방 내 기관(이주 근로자는 작업 현장에서 치료 및 응급 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의료 응급 상황 및 응급 상황 제외). 3. 병원에서 정상분만하는 참여 임산부에게는 200위안의 고정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아직도 '사통일사정'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농촌의료제도 마지막 납부기간부터 차기 납부기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에 대하여 산모는 신농촌협동의료보상제도를 받을 수 있다. 4. 입원 보상 한도는 50,000위안이며, 입원 보상 한도는 해당 연도 내에 실제로 받은 보상 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이나 외출 시 갑자기 아프면 먼저 진료를 받고, 일주일 이내 또는 퇴원하기 전에 전화로 지역 신농협동의료기관에 알릴 수 있다.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관련 증명서를 통해 지역 내 동일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상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6. 국가필수의약품 급여율을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 급여율을 10% 인상한다. 한의학 서비스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적절하게 높이고, 한의학 비용(한의 특허 의약품 제외)에 대한 보상 비율을 10% 늘리며, 입원 환자 침술 및 기타 적절한 한의학 기술 치료에 대한 보상 비율을 90%로 늘립니다. 7. 정책, 기술, 서비스 관리 및 비용 정산 측면에서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농촌 협력 의료 시스템과 농촌 의료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신농어촌의료제도와 농촌의료지원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 제도 간 정보공유를 실현하고, 빈곤농업인을 대상으로 신농어촌의료제도 보상금 정산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지원금을 현장에서 지원하여 빈곤농가를 지원하는 '스타일' 서비스입니다.
4. 비입원보상 1. 외래보상은 신농촌의료체계 1급 및 촌지정의료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농촌의료관리통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촌급 의료기관은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용되지 않음) 본인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외래환자 비용은 1인당 연간 50위안으로 환산됩니다. 해당 연도 동안 실제로 받은 보상 금액에 대해 2. 만성질환 보상에는 고혈압(2기), 심부전을 동반한 심장질환, 뇌출혈 및 뇌경색 회복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활동성간염, 만성폐쇄성 폐기종 및 폐심장질환, 간질, 간내막증 등의 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행, 비보상성 간경변, 비효과적인 식이조절 당뇨병, 만성 신장염, 파킨슨병, 전신홍반루푸스, 추간판 탈출증, 만성 골반 염증성 질환 및 부속기관염, 결핵, 정신분열증. 만성질환은 현급 NCMS 관리기관이 조직한 전문가나 사전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만성질환 환자는 자발적으로 현급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선택한 현급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현급 신농촌합작의료기관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최소 지급 한도는 200위안입니다. 최소지불한도 이하의 비용은 외래환자로 보상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상비율은 40%(명목보상비율), 연간누적한도(보상수입)은 1,000위안이다. 자금은 외래환자 일반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악성종양, 방사선요법 및 화학요법, 재생불량성빈혈, 혈우병, 장기이식 배설치료 등 특수질환에 대한 고액의 외래치료비는 동급 병원의 입원환자 보상에 따라 보상한다. 특수질환 환자는 자발적으로 현급 지정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고, 본인이 선택한 현급 지정의료기관 또는 신농촌합작의료기관에서 보상을 받는다. 최소지불금액은 400위안 이하이다. 최소지불한도는 외래환자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동급 병원의 입원보상과 비교됩니다. 연간 누적 한도(보상소득)는 5,000위안이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치료 및 백혈병 대규모 외래치료 비용은 동급병원 입원보상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지불한도는 400위안, 연간누적한도(보상수입)은 50,000원이다. 원. 위 자금은 입원풀기금에서 지출됩니다. 3. 2차보상 2차보상은 일반적인 보상방법이 아니므로 2차보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기금잔액이 많거나 다년간 누적 기금잔액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령한 농민에게 2차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해 중병에 대한 보상은 소수의 농가에게만 제공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참여 농가 간 치료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보상의 조직화와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4. 상업의료보험에 함께 가입하거나 다른 정책에 따른 비용할인을 충족하는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상업보험보상이나 우대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 참여농가의 의료비 전액을 신농촌법에 따라 보상한다. 협동의료제도 보상 규정. 5. 참여 농민들이 도시 내 각급 신농협동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내 원카드 패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시'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시·군(시·구·군별 신농촌협동조합 의료기관 지정)과 읍면에서 진료를 원하는 모든 참여 농민은 시 내에서 상호 인정된다. 지닝시 각급 신농촌협동의료체계 지정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진료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농가가 상호 인정하는 신농촌협동의료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참여농가의 소재지에서 지정한 신농어촌협동의료 지정의료기관과 동급의 급여 및 보상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 참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도청의 「신규종합적 출시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신농어촌신협동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참여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협동의료시범사업” (Lu Zheng Ban Fa [2007] No. 1)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한 보장(보험).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참여원칙을 호구단위로 엄격히 실시하며 호적제도를 개편하면 가족계획제도, 보훈정착제도, 도시생활수당제도를 누릴 수 있다. 가족별로 그들이 농촌 거주자인지 여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생과 농어촌등록미취학아동은 부모와 함께 신농어촌의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7. 신농촌협동의료필수의약품목록, 진단치료품목목록, 항생제 사용지도원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표준화된 운영을 보장한다. 호환성은 금지됩니다. 약물 남용 및 대량 처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질환용 의약품은 7일, 만성질환용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상급병원이 검사하여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하급병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동급병원에서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상호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반복적인 검사를 피하기 위해 상호 인정됩니다. 목록 외 의약품,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통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목록 외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마을과 1차, 2차 각각 5%, 10%, 15%,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급 지정 의료기관 각급 신농어촌협동의료감독기관에서는 평균입원의료비통지경고제도를 실시하며 신농어촌협동의료 산하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정기적으로 옳게 공표하여야 한다. 군(시·군) 신농어촌협동의료 관리부서와 신농어촌협동의료 각급 지정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신농어촌협동의료 불법지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농어촌의료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신농어촌의료제도 지정 의료기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8. 관련지침 1. 시의 통일된 상환 및 보상계획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도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의 "4 통일, 4 확실" 및 "41" 관리 방법을 계속해서 구현합니다.
3. 모든 군, 시는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신농촌협동조합의료감독위원회 회원 단위가 참여하는 감독 및 점검을 조직해야 한다. 4. 본 고시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지방 위생부, 지방 민사부에서 발행한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의 통합 및 발전에 관한 의견"(Luweinongweifa [2009] No. 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무국, 지방 재무부, 지방 농업부 규정이 시행됩니다.
2009년 12월 3일
확장 자료: 보험 구입 방법,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험의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