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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하이 의료보험 입원 환급 비율
상하이의 의료보험 입원보험료는 직원의료보험과 도농주민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재직자
1.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한 의료비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최소 결제수수료 1,5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공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율에 따라 의료 보험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급기준 미만 : 수년간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부족한 금액은 본인 부담)
최저지급기준 이상 단, 최대 지급한도 미만 : 전체 기금에서 85%를 지급하며, 전체 기금에서 지급한 후 남은 의료비는 수년 동안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 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합니다. , 나머지 의료비는 직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급한도 초과 : 추가금지불액의 80% + 개인지불액의 20%
2022년 7월 1일 0시부터 시 근로자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2022년 의료보험연도(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는 근로자 의료보험 공동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57만원에서 5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액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지급한다.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상환됩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입원이 공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8%만 납부하면 되며, 대부분 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최소 지급 기준은 700위안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최소 지급 기준은 1,200위안이다.
최소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간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됩니다(부족한 금액은 퇴직자 본인 부담)
최소지급기준 초과, 최대지급한도 미만 : 전체기금에서 92%를 지급하고, 전체기금에서 납부한 후 남은 진료비는 다년간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충당함. 퇴직자가 직접 지불합니다.
지급한도 초과 : 추가금 80% + 개인지불 20%
초·중학생 및 유아
1. 각 입원마다 비용에 대한 최소 지불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급 병원은 50위안, 2급 병원은 100위안, 3급 병원은 300위안입니다.
2. 최저지불기준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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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1급병원 개인이 20% 본인부담 및 주민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급 병원에서는 개인이 25%를 본인부담하고 3급 병원에서는 주민보험기금이 75%를 지불합니다. 병원이 40%를 본인부담하고 주민보험기금에서 60%를 지불합니다.
대학생
1. 매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급 병원은 50위안, 2급 병원은 100위안, 3급 병원의 경우 300위안
2. 최소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1급 병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그 중 20%는 주민보험에서 부담하며, 2급 병원에서는 개인이 80%를 지불하고, 주민보험 기금이 부담한다. 75%, 3급 병원의 개인이 40%를 본인부담하고 주민보험기금이 60%를 부담한다.
19세 이상 59세 미만
1. 매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급 병원의 경우 50위안, 1급 병원의 경우 100위안입니다. 2급 병원은 100위안, 병원은 300위안
2. 최소지불기준 이하의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3. 최소 지불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1급 병원에서는 개인이 20%를 지불하고, 2급 병원에서는 주민 보험 기금이 80%를 지불하고, 주민 보험이 25%를 지불합니다. 3급 병원에서는 기금이 75%를 지불하고, 개인이 40%를 본인부담하며, 주민보험기금이 60%를 지불합니다.
60~69세
1. 매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급 병원의 경우 50위안, 1급 병원의 경우 100위안입니다. 2급 병원은 100위안, 병원은 300위안
2. 최소지불기준 이하의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3.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1급병원에서 본인부담하며, 2급병원에서는 주민보험기금에서 90%, 20%를 본인부담한다. 3급 병원에서는 주민보험 기금이 80%를 지불하고 개인이 30%를 지불하며 주민 보험 기금이 70%를 지불합니다.
70세 이상
1. 매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급 병원은 50위안, 2급 병원은 100위안입니다. 3급 병원은 100위안, 3급 병원은 300위안
2. 최소지불기준 미만의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3. 최저지불기준은 1급 병원에서는 개인이 30%를 지불하고, 2급 병원에서는 주민보험기금이 70%를 지불하고, 주민보험기금에서 40%를 지불한다. 3급 병원은 개인이 50%, 마을 진료소는 주민보험기금이 50%, 주민보험기금이 60%를 부담한다. 80%.
법적 근거
'상하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조치'(상하이 정부 명령 제8호)
제27조(입원, 응급시 의료비) 관찰실)
현역 직원이 입원하거나 응급 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전체 기금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결제 기준은 1,500위안입니다.
현역직원이 1년 이내 입원 또는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발생한 의료비 누적액의 85%가 최저 지급기준을 초과하며, 85%는 전액 기금에서 지급한다. .
현직근로자가 지출한 최저지급기준 미만의 의료비와 통합기금으로 지급된 후 남은 의료비는 연도별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한다. 부족할 경우 현직 직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퇴직자 입원의료비 및 응급관찰실)
퇴직자가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펀드 전반에 대한 수수료, 최소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최저 지급 기준은 700위안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의 최저 지급 기준은 1,200위안입니다.
퇴직자가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응급실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 누적액의 92%를 통합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자가 최저지불기준 미만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통합기금으로 지급한 후 남은 의료비는 다년간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한다. , 퇴직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