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소송에서 나는 피고의 은행 예금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조회할 때 동결됩니까?

소송에서 나는 피고의 은행 예금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조회할 때 동결됩니까?

민사소송에서 법원 수사와 재산보전은 두 가지 다른 절차로 수사가 동결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동결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