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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 세전 공제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 3 조 납세자가 신고한 공제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진실은 관련 지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합법이란 국세 규정에 부합하고, 기타 법규는 조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조세법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세전 공제에 대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1) 발생주의 원칙 원칙을 따릅니다. 납세자는 실제 지불이 아닌 비용이 발생할 때 공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b) 비례 원칙. 즉, 납세자가 발생한 비용은 비용이 비례해야 하거나 분배해야 하는 당기신고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납세자의 한 과세년도에 신고해야 하는 공제가능 비용은 사전 또는 지연 신고 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c) 관련성 원칙.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성격과 근원에서 과세 소득 취득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d) 결정 론적 원칙. 즉,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언제 지불하든 그 금액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e) 합리성의 원칙. 납세자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 및 분배 방법은 일반적인 경영 관례와 회계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제 5 조 납세자가 발생한 비용 지출은 경영지출과 자본지출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본성 지출은 당기간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세법에 따라 분할 감가 상각, 상각 또는 관련 투자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 P > 제 6 조 조례 제 7 조의 규정 외에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 P > (1) 뇌물 등 불법 지출도 공제할 수 없다. < P > (2) 법률, 행정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 벌금, 연체료입니다. < P > (3) 재고 가격 하락 준비금, 단기 투자 가격 하락 준비금, 장기 투자 손상 충당금, 위험 준비 기금 (투자 위험 준비 기금 포함) 및 국가 세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준비금 이외의 모든 형태의 준비금
(4) 세법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 및 기준 (비율 또는 금액) 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은 법정 범위 및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 P > 제 7 조 납세자의 재고, 고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등 각종 자산 비용 결정은 역사적 비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납세자는 합병, 분립, 자본구조조정 등 개편 활동을 벌여 자산의 함축적인 부가가치나 손실이 세금에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가를 거쳐 확인된 가치에 따라 관련 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 < P > 제 2 장 비용 및 비용 < P > 제 8 조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 (제품, 재료, 스크랩, 폐기물, 폐기물 등) 을 판매하는 비용, 노무 제공, 고정 자산 양도, 무형 자산 (기술 양도 포함) 의 비용입니다. < P > 제 9 조 납세자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직접 원가와 배분 원가로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직접 비용은 원가 계산 대상 또는 노무에 대한 운영 비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등이다. 간접비는 여러 부서가 동일한 원가 객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동일 비용 또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이나 노무를 제조, 제공할 수 있는 동일한 투입의 공동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은 관련 회계 증명서, 기록을 기준으로 관련 원가 계산 대상 또는 노무에 대한 운영 비용에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분 원가는 원가 계산 대상과의 인과 관계, 원가 계산 대상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관련 원가 계산 대상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 P > 제 1 조 납세자의 각종 재고는 취득 시점의 실제 원가로 평가해야 한다. 납세자가 재고를 구매하는 실제 원가에는 구매가격, 구매비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재고 원가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매, 제조 또는 위탁 처리 재고에 발생한 소비세, 관세, 자원세 및 판매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 P > 납세자가 재고를 제조하는 비용에는 간접비 등 간접비가 포함됩니다. < P > 제 11 조 납세자의 각 재고에 대한 발행 또는 이용의 원가 평가 방법은 개별 가격법, 선입 선출법, 가중 평균법, 이동평균법, 계획원가법, 마오이율 또는 소매가격법 등을 채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용 중인 재고의 물리적 프로세스가 후입선출법과 일치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 발행 또는 수령 비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계획 원가법이나 소매가격법을 사용하여 재고 원가나 판매 원가를 결정하고, 연말에 세금을 신고할 때 원가 차이 또는 상품 매입 차액을 제때에 이월해야 합니다. < P > 제 12 조 납세자의 원가 계산 방법, 배분 원가 분배 방법, 재고 평가 방법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납세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납세소득액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무서는 조정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3 조 비용은 납세자의 납세 연도마다 발생하는 공제 가능한 판매비, 관리비 및 연체 수수료입니다. 단, 비용에 부과된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 P > 제 14 조 판매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품 판매비용으로 광고비, 운송료, 하역비, 포장비, 전시비, 보험료, 판매수수료 < P > 상품유통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재고품을 구입하여 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포장비, 운송잡비, 운송보관 중 보험료, 하역비, 운송 중 합리적인 손실, 입고 전 선택 정리비 등 구매비는 판매비에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회계상의 필요에 따라 이미 상술한 구매비용을 재고원가에 부과한 경우, 더 이상 판매비의 이름으로 공제를 반복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P > 부동산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판매비용에는 제품 판매 전 리모델링 수리비, 간호비, 난방비 등도 포함된다. < P > 우편 및 통신과 같은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발생한 판매 비용은 이미 운영 비용에 부과되어 판매 비용 중복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제 15 조 관리비용은 납세자의 행정관리부가 관리 조직 경영 활동에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관리비용에는 납세자가 균일하게 부담하는 본부 (회사) 경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사회보장성 기부금, 노동보호비, 업무접대비, 노조비, 직공 교육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비, 운영비 상각, 무형자산 상각 (토지사용료 포함, 토지손실보상비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 처리 및 회계사무방면의 비용 (상담비, 소송비, 고용중개기관비, 상표등록비 등) 및 총기관 (같은 법인의 본사 성격의 총기관) 에 지급된 자체 영리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관리비 등. 납세자는 국세총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세무서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관련 기업에 지불한 관리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 P > 본부 경비, 일명 회사 경비, 본부 행정관의 임금, 복지비, 출장비, 사무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자재 소비, 저가소모품 상각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제 16 조 재정비용은 납세자가 경영자금을 모아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 순 지출, 환순 손실, 금융기관 수수료 및 기타 자본화되지 않은 지출을 포함한다. < P > 제 3 장 임금 비용 < P > 제 17 조 임금 비용은 납세자가 납세 연도별로 본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고용관계가 있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또는 비현금 형태의 노동 보상으로, 기본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근무 임금 및 재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 P > 지역 보조금, 물가보조금 및 오식보조금은 모두 임금 지출로 사용되어야 한다. < P > 제 18 조 납세자가 발생한 다음 지출은 임금 지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P > (1) 직원이 납세자에 투자하여 분배한 배당금 소득입니다. < P > (2) 국가 또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기여금 < P > (3) 인출된 직원 복지 기금에서 지급된 각종 복지 지출 (직원 생활난보조금, 친척 방문비 등 포함)
(4) 노동 보호 지출;
(e) 직원 동원을위한 여행 및 가정 경비;
(6) 직원의 퇴직 및 퇴직 대우에 대한 지출;
(7) 한 자녀 보조금;
(8)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택 적립금; < P > (9) 국세총국이 인정한 기타 임금 지출에 속하지 않는 항목. < P > 제 19 조 본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으로는 고정직원,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이 있다. 단, < P > (1) 인출된 직원 복지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의무실, 직원 욕실, 이발실, 유치원, 탁아소 인원은 예외다. < P > (2) 연금보험금, 실업구제금을 수령한 퇴직자, 실직자, 실직자 < P > (3) 매각된 주택이나 임대료 수입이 주택 회전금에 부과되는 임대 관리 서비스 직원 < P > 제 2 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금 지출은 세금 계산 임금 공제 방법을 시행하고, 세금 계산 임금 공제 기준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21 조 노동공학 연계 방법을 승인한 납세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지출, 식품 서비스업계가 국가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지급하는 공제임금은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 P > 제 4 장 자산 감가상각 또는 상각 < P > 제 22 조 납세자 영업활동에 사용된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비, 무형 자산 및 이연 자산의 상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P > 제 23 조 납세자의 고정자산가격은 세칙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정자산의 가치가 확정된 후,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 > (1)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청산핵자산;
(b) 고정 자산의 일부를 철거한다. < P > (3) 고정 자산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고정 자산의 회수가능 금액으로 조정하고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가치에 따라 원래 잠정 평가액을 조정하거나 원래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다. < P > 제 24 조 납세자 고정자산 감가 상각의 범위는 세칙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자산은 감가 상각 또는 상각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P > (1) 직원 개인에게 매각된 주택과 임직원 개인에게 임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 회전금에 포함된 주택입니다.
(b) 자체 제작 또는 구매 영업권;
(3) 기부금을 받는 고정 자산, 무형 자산. < P > 제 25 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최소 연한은 다음과 같다: < P > (1) 주택, 건물은 2 년이다. < P > (2)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는 1 년이다. < P > (3) 전자설비와 기차, 기선 이외의 운송 수단, 생산경영과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 년이다. < P > 제 26 조 과학 기술 진보, 환경 보호 및 국가 장려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장비, 일년 내내 진동, 초 강도 사용 또는 산, 알칼리 등 강한 부식 상태에 있는 기계 장비는 감가 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 감가 상각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납세자가 신청해 현지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국세총국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제 27 조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고정 자산 감가 상각 계산은 직선감가 상각법을 채택한다. < P > 제 28 조 납세자가 구매 가격 및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무형 자산의 가치를 구매합니다. < P > 납세자는 자체 연구개발무형자산을 개발해 연구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수집해야 하며, 발생시 연구개발비로 직접 공제된 경우 이 무형자산을 사용할 때 할부 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9 조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해 국가나 다른 납세자에게 지불한 토지양도가격은 무형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기간보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해야 한다. < P > 제 3 조 납세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고정 자산 관리로 통합해야 합니다. 별도로 가격이 책정된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 P > 제 31 조 납세자의 고정자산 수리 지출은 발생 시기에 직접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의 고정 자산 개선 지출 (예: 고정 자산이 아직 감가 상각되지 않은 경우 고정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고정 자산이 이미 충분히 감가상각된 경우, 5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연 비용으로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습니다. < P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고정 자산 수리는 고정 자산 개선 지출로 간주해야 합니다. < P > (1) 발생한 수리 비용은 고정 자산의 원래 가치의 2% 이상에 달합니다. < P > (2) 수리 후 관련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2 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 P > (3) 수리된 고정 자산은 신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 P > 제 32 조 납세자의 대외투자 비용은 감가 상각이나 상각을 할 수 없으며, 투자 현기간 비용으로 직접 공제할 수도 없지만, 관련 투자 자산을 양도하고 처분할 때 취득한 재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 양도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 P > 제 5 장 대출비용 및 임대비용 < P > 제 33 조 대출비용은 납세자가 경영활동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차입자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으로, < P > (1) 장기 단기 차입이자 포함
(b) 채권 관련 할인 또는 프리미엄 상각 < P > (3) 차입금을 배정할 때 발생하는 보조비용 상각 < P > (4) 차입 자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 조정액인 외화 차입의 차이. < P > 제 34 조 납세자가 발생한 경영대출비용은 조례의 이자 수준 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 공제할 수 있다. 고정 자산, 무형 자산을 취득, 건설 및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차입금은 관련 자산 구매 중 발생하는 차입비용은 관련 자산의 원가에 자본 지출로 부과해야 합니다. 자산 인도 사용 후 발생하는 차입 비용은 당기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대출이 용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대출비용은 경영활동과 자본성 지출이 점유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자산원가에 관한 대출비용과 직접 공제할 수 있는 대출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 P > 제 35 조 부동산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비용은 부동산이 완공되기 전에 발생하며, 관련 부동산의 개발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 P > 제 36 조 납세자가 관련자로부터 받은 차입액은 등록자본의 5% 를 초과하며, 일부 이자 지출을 초과할 경우 세전에 공제할 수 없다.
제 37 조 납세자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