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교육재단의 투자 소득에 과세해야 하나요?
교육재단의 투자 소득에 과세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펀드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면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펀드를 사고파는 데 따른 가격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업투자자가 얻은 가격차익은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증권시장이며, 펀드운용사는 투자시 증권거래소에서 정하는 각종 세율을 납부하므로 투자자는 개방형 펀드의 청약 및 환매시 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주식 거래 시 개방형 자금으로 공제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