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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해 보상 유산 분배 방법

직공이 공사로 사망했을 때, 그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았다. 산업재해사망배상총액은 약 65 만원에서 90 만원이다. 그러나 근로자 상해 보상 상속 분배는 다음과 같다. 1.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은 전국통일표준이며, 최신 20 16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은 62 만 3900 원이다. 계산 공식: 3 1 195 원에 20 년 =623900 원을 곱합니다. 3 1 195 원은 20 15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다. 2.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3. 부양친족 보조금에는 일정한 액수 기준이 없다. 사망 직공 부양친족 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직공 생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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