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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지도기금의 표준화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의견을 바탕으로 지도기금 운용

지도기금은 관련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체계 규정을 준수하고 완전한 내부관리체계와 외부감독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도기금은 지도기금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전담 관리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도기금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도록 자격을 갖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지도기금 수탁자 관리 기관은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2) 해당 관리팀은 일정한 전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정책 수준 및 관리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난 3년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행정당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5) 위탁계약에 따라 자금재산을 엄격히 관리 및 지도할 것. .

지도 기금은 지도 기금 의사결정의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 기금 지원 계획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독립적인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관련부처 대표, 벤처캐피털 업계 자율규제단체 대표, 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홀수로 한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벤처캐피탈업계 자율규제단체 대표와 사회전문가로 구성된다. 지도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위의 인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받을 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지도기금심의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지도기금은 사업공시제도를 구축하고 지도기금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며 지도기금 운용의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