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에서는 자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국가에서는 자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자선을 발전시키고, 자선 문화를 장려하고, 자선 활동을 표준화하고, 자선 단체, 기증자, 자원 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자선 활동 참가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수행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자선 활동"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재산 기부 또는 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 1) 빈곤 완화 및 구호;
(2) 노인 지원, 고아 구출, 환자 보조금, 장애인 지원 및 우대 서비스 제공;
(3) 다음으로 인한 구호 자연재해, 사고, 공중 보건 사고 피해와 같은 긴급 상황
(4)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스포츠 및 기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5 )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을 예방 및 통제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합니다.
(6) 이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기타 공공 복지 활동. 제4조 자선활동은 합법성, 자발성, 신의성실,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윤리를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계승하며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은 전국의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자선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각자의 직무와 책임을 이행한다. 제7조 매년 9월 5일은 "중국 자선의 날"입니다. 제2장 자선단체 제8조 이 법에서 자선단체라 함은 법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다음의 목적으로 자선활동을 수행한다. 사회. 자선 단체는 재단, 사회 단체, 사회 복지 기관 및 기타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선 단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 자체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4)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5)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6) 자격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 및 책임자,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10조 자선단체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민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공고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 공포 이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된 민원부서에 자선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선단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어 대중에게 공표되며, 자선단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등록기간이나 인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자선단체의 정관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 및 주소
(2) 조직 형태,
(3) 활동 목적 및 범위,
(4) 재산의 출처 및 구성,
(5) 결정의 구성 및 책임 - 제작 및 집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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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 감독 메커니즘,
(7)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8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9) ) 종료 상황 및 종료 후 청산 방법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자선단체는 법률, 법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내부 관리구조를 구축 및 완비하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자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선단체는 국가의 통일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선단체는 매년 등록된 민원부서에 연간 업무보고와 재무회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연간 기금 모금 및 기부금 수령, 자선 자산의 관리 및 사용, 자선 프로젝트 실행, 자선 단체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4조 자선단체의 창립자, 주요 기부자 및 관리자는 자신의 소속을 이용하여 자선단체, 수혜자의 이익 및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자선단체의 창립자, 고액기부자, 관리자가 자선단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한 자선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5조 자선단체는 국가 안보나 사회 공익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수혜자에게 법률, 규정,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제1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선 단체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2) 고의적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다음과 같은 조직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금지되었으며, 해당 조직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 또는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상황 행정 규정. 제17조 자선 단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협회 정관에 규정된 종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종료가 필요한 경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3) 2년 연속 자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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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종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8조 자선단체가 해산되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자선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은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을 수행하기 위한 청산팀을 구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청산팀이 설치되지 않거나 청산팀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부서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수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단체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자선 단체 정관의 조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선 단체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직은 민정부가 주재하고 대중에게 공고한다. 자선단체의 청산이 완료된 후, 등록된 민원부서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민원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9조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산업단체를 설립한다. 자선산업 조직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 교류를 촉진하며, 자선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20조 자선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직형식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3장 자선 기금 모금 제21조 이 법에서 자선 기금 모금이라 함은 자선 단체가 자선 목적으로 재산을 모금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자선 모금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 모금과 특정 대상을 위한 목표 모금이 포함됩니다. 제22조 공공 기금 모금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된 지 2년이 된 자선단체는 등록된 민원부서에 공공모금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건전한 내부 거버넌스 구조와 표준화된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 자선 단체에는 공공 모금 자격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 모금 자격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그 이유가 서면으로 설명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공모금 활동을 규정한 재단, 사회단체는 등록일부터 민정부서가 직접 공공모금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공공 기금 모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공공 장소에 기부함 설치 (2) 대중을 위한 자선 공연 개최, 자선 대회, 자선 판매, 자선 전시회, 자선 경매, 자선 갈라 등;
(3)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및 기타 미디어를 통해 모금 정보 게시,
(4) 기타 공개 모금 방법. 전항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공공 기금 모금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관할 구역 밖에서 공공 기금 모금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된 민원 부서의 관할 내에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민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모금활동을 진행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는 지리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공모금을 실시하는 자선단체는 국무원 민정부에서 통합 또는 지정하는 자선정보플랫폼에 모금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모금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모금을 실시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금 계획에는 모금의 목적,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지역, 활동 담당자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기부금 수령 방법, 은행 계좌, 수혜자, 모금 목적, 모금 비용, 남은 자금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등 모금 계획은 모금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자선단체가 등록된 민원부에 기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5조 공공모금을 실시할 때에는 모금단체명, 공공모금 자격증, 모금계획, 연락처, 모금정보 문의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모금 활동 또는 모금 활동 매체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경우. 제26조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자선 목적을 위해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자선 단체는 공공 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모금된 기금을 관리합니다. 제27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통신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공공 기부를 실시하는 자선 단체의 등록증과 공공 기부 자격 증명서를 검증해야 합니다. 제28조 자선단체는 등록일로부터 목적에 맞는 모금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타겟 모금을 실시하는 자선단체는 후원자, 이사회 구성원, 회원 등 특정 대상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해야 하며, 모금 대상에게 기부 목적, 기금 및 모금 자료의 사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제29조 목표 모금을 실시함에 있어 본 법 제23조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공중 보건 긴급 상황 및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민 정부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수요 정보를 제공하며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게 기부 및 구조 활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제31조 모금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모금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금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금대상자를 속이거나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사실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 제32조 기금모금 활동 시 분배, 위장 분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3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자선단체의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하거나 자선단체인 척 사칭하여 재산을 사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장 자선 기부 제34조 이 법에서 자선 기부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선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로 재산을 기부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5조 기부자는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하거나 수혜자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증여인이 증여한 재산은 증여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 재산이다. 기부된 재산에는 화폐, 실물, 주택, 유가증권, 지분, 지적재산권 등 유형 및 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기증자가 기증한 실물 물품은 사용 가치가 있어야 하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품을 기부하는 기부자는 법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37조 공연, 경쟁, 판매, 경매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자선 조직 또는 기타 기부금 수령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종료 후 기부계약에 따라 기부의무를 이행하며, 기부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합니다. 제38조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재정부서의 일관적인 감독(인쇄)을 받는 기부증서를 기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부증서에는 기증자, 기부재산의 종류와 수량, 자선단체 및 담당자의 명칭,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익명으로 남아 있거나 기부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자선 단체는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9조: 자선 단체가 기부금을 수락하고 기부자가 서면 기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자선 단체는 기부자와 서면 기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면 기부 동의서에는 기부자와 자선 단체의 이름, 기부 재산의 유형, 수량, 품질, 목적, 배송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제40조 기부자와 자선단체가 기부재산의 목적과 수익자를 합의한 경우 기부자의 이해관계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선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법에서 금지하는 제품 및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자선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기부자는 기부계약에 따라 기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 계약을 위반하고 기한 내에 기부 재산을 전달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기부자가 전달을 거부하면 자선 단체 또는 기타 기부 수령자가 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부 수령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불 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는 라디오, TV,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터넷 및 기타 미디어
(2) 기부된 재산은 본 법 제3조 1~3항에 명시된 자선 활동에 사용되며 서면 기부 계약이 체결됩니다. 기부자가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하거나 서면 기부 계약을 체결한 후,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장소의 민원부에 신고하거나 기부금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의 생산, 운영 또는 가족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후 기부자의 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서면 기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기부 의무가 더 이상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2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선단체는 적시에 관련 상황에 대해 기부자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선단체가 기부계약의 목적을 위반하고 기부재산을 오용한 경우, 기부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민원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43조 국유기업은 자선 기부 시 국유자산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5장 자선 신탁 제44조 이 법에서 자선 신탁이란 공익 신탁으로서 의뢰인이 법에 따라 자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의 희망과 처벌, 자선 활동 수행에 따른 수탁자의 이름. 제45조 자선 신탁의 설립과 수탁인 및 감독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탁인은 자선 신탁 서류에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인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46조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하기로 결정한 자선단체 또는 신탁회사일 수 있다. 제47조 자선신탁의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수탁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신고한 민원부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서류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신탁업무의 처리, 신탁재산의 관리 및 사용상황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 및 재정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등록된 민원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 자선신탁의 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신탁감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탁감독인은 법에 따라 수탁인의 행위를 감독하고 신탁인과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신탁감독인은 수탁인이 신탁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위탁인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0조 자선 신탁의 설립, 신탁 재산의 관리, 신탁 당사자, 신탁의 종료 및 청산 등의 사항이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신탁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자선 재산 제51조 자선 단체의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발기인이 기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창립 재산
(2) 모금 재산
(3) 기타 법적 재산. 제52조 자선단체의 재산은 정관 및 기부계약의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자선단체의 발기인, 기부자 및 회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 재산을 개인적으로 배포, 유용, 보류 또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자선단체는 모금된 재산을 등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배정된 자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증자가 기증한 실물유물이 보관, 운송 또는 직접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선단체는 해당 물품을 법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금 전액을 자선 목적에 사용합니다. . 제54조: 재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자선 단체는 합법성, 안전,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 수익금은 모두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선단체의 주요 투자 계획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재산과 기부계약서에 규정된 재산은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선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은 자선단체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시간제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제정한다. 제55조: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법률, 규정, 정관의 규정 및 기부 계획이나 기부 계약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선단체가 기부계획에 명시된 기부재산의 용도를 정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원부서에 신고하여 기부계약서에 명시된 기부재산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동의. 제56조 자선단체는 자선사업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과정을 최적화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선 재산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선 단체는 프로젝트 구현을 추적하고 감독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7조 자선사업 종료 후 기부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모금계획 또는 기부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금계획 또는 기부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자선단체는 남은 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자선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58조 자선 단체는 자선 수혜자를 결정할 때 공개, 공평,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선 단체 관리자의 이해관계자를 수혜자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59조 자선단체는 필요한 경우 수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선재산의 목적, 금액, 사용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수혜자는 자선 자금을 소중히 여기고 합의에 따라 자선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따라 자선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자선 단체는 수혜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수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0조 자선단체는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선재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가장 필요한 관리비 원칙을 준수하고 절약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공공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의 자선 활동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 연간 관리 비용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연간 관리비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된 민원 부서에 보고하고 상황을 대중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재단 이외의 자선 단체가 수행하는 자선 활동에 대한 연간 지출 및 관리비 기준은 국무원 재정, 세무 및 기타 부문이 회동하여 정한다. 이전 단락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기부계약서에 기부재산 1건에 대한 자선활동비와 관리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자선 서비스 제61조 이 법에서 자선 서비스라 함은 자선 단체, 기타 조직, 개인이 자선 목적으로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발적 무급 서비스 및 기타 비영리 서비스를 가리킨다. 자선 단체는 스스로 자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전문 지식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 자선사업을 수행할 때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3조: 의료 재활, 교육 훈련 및 기타 자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산업 기관이 제정한 표준 및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선 서비스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자선 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4조: 자선 서비스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자선 단체는 자선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자선단체는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내용, 방법 및 시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내용, 평가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선단체는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무료로 진실되게 발급해야 합니다.
제66조: 자선 봉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자선 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연령, 교육 수준, 기술 및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67조 자선 단체로부터 자선 서비스 참여를 요청받은 자원봉사자는 경영진을 준수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68조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개인적인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자선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자원봉사자를 배정하기 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적절한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8장 정보 공개 제6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정보 통계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통일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자선정보를 대중에게 즉시 공개하고 무료 자선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선 단체 및 자선 신탁 수탁자는 전항에 명시된 플랫폼에 자선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7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대중에게 다음 자선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1) 자선 단체 등록 문제
(2) 자선 신탁 신고 문제,
(3)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 목록,
(4) 세전 발행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 목록 공공 복지 기부에 대한 공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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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인센티브, 기금 보조금 및 자선 활동을 위한 기타 홍보 조치
(6) 다음에서 서비스 구매에 대한 정보 자선 단체
(7) 자선 단체 및 자선 신탁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
(8) 자선 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처벌 결과
(9) 기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률 및 규정. 제71조 자선단체와 자선신탁 수탁자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진실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제72조 자선단체는 정관, 의사결정, 집행, 감독 기관의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국무원 민정부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자선단체는 적시에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자선 단체는 매년 연간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3조 공공 기금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는 정기적으로 기금 모금 상황과 자선 사업 실시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모금 주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모금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모금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모금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자선사업의 시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시행 현황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공개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 현황과 모금된 자금 및 자재 사용 내역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제74조: 목표 모금 활동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기부자에게 모금 상황, 모금된 자금의 관리 및 사용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75조: 자선 단체와 자선 신탁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자금 조달 기준, 작업 프로세스, 작업 사양 및 기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제76조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이름, 직위, 주소, 연락 방법 등 자선 신탁 기부자와 수탁자가 공개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9장 추진조치 제7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하여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선 단체, 자선 신탁 관리인 등에 자선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선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7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기타 부문과 자선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79조 자선단체와 그 수입은 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향유한다. 제80조 자선 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부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향유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해당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기업 기부금 지출 부분은 향후 3년 이내에 과세 소득 계산 시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자선 활동을 위해 해외에 기부된 물품에는 법률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제81조 자선 기부금을 받은 수혜자는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향유한다. 제82조 자선단체, 기부자, 수혜자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적시에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83조 자선단체에 실물, 유가증권, 지분, 지적재산권을 기부하는 기부자는 법에 따라 권리 양도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84조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대해 특별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제85조 이 법 제3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자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선 서비스 시설용 토지가 필요한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국유 할당 토지 또는 농촌 집단 건설 토지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선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86조 국가는 자선단체에 금융정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와 자선신탁에 자금조달, 결제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제8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률에 따라 서비스 구매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 조달. 제88조 국가는 자선문화를 장려하고 공민의 자선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은 자선 문화를 교육 및 교육 콘텐츠에 통합해야 합니다.
국가는 대학이 자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학과 과학 연구 기관이 자선 이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에서는 자선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선지식을 대중화하며 자선문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제89조 국가는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90조 기부자는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부한 자선 사업을 명명할 수 있으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91조 국가는 자선사업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자선 표창 제도를 마련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유관 부서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제10장 감독 관리 제9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자선활동을 감독, 검사하며 자선산업조직에 지도를 제공한다. 제9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선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현장 조사 자선 단체의 거주지 및 자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검사
(2) 자선 단체에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검토 및 복사하도록 요구합니다.
(3 ) 자선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상황을 조사합니다.
(4)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자선 단체의 재정 계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치. 제9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자선단체, 관련 단위, 개인을 조사, 조사할 경우 조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 증명서와 조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자선단체와 그 책임자의 신용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민정부는 자선단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 기관이 자선단체를 평가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96조 자선산업 조직은 업계 규정을 제정, 개선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9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은 자선단체나 자선신탁이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민사부서, 기타 유관부서, 자선산업단체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민원부서, 기타 관련 부서, 자선단체는 불만사항이나 신고를 접수한 후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는 대중과 언론이 자선 활동을 감독하고, 자선 단체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선 단체를 사칭하는 불법 활동, 자선 단체 및 자선 신탁의 불법 활동을 폭로하고, 대중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장려합니다. 의견과 사회적 감독. 제 11 장 법적 책임 제 98 조 자선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민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증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취소한다. 공고됩니다:
법적 근거:
"사회 집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단 관리에 관한 규정", "등록에 관한 임시 규정"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의 관리', '사회 집단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등록 방법' 등 이 법률 및 규정은 비정부기구(자선단체 포함)의 설립 조건, 조직 구조, 정부 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자선 단체의 재산 기부에 관한 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익 기부법"이 가장 직접적인 규정입니다. 자선 단체의 감독 시스템은 주로 자선 단체의 행동을 규제하고 자선 단체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사회 집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비기업 기업 단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을 주제로 자선 단체의 감독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시스템 자선 단체의 관리 시스템과 설립 조건, 운영 규칙, 재산 관리 및 기타 측면을 규정하는 자선 단체의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