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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택에 대한 주택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률분석: 이전주택은 공공관리비로 납부해야 한다. 공공주택정비기금이란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장비에 대한 수리 및 유지비를 말한다. 원금은 매각주체와 매입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소유권은 지급인에게 귀속되며, 이자는 매각된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및 장비의 수리 및 유지관리에 사용됩니다. 불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 관리 조치" 제6조 다음 부동산의 소유자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특별 주택 유지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예외에는 한 명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공공 부분, 공공 시설 및 장비를 다른 부동산과 공유하지 않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2) 주거 지역사회 내부 또는 외부의 비주거 구조물 주거 공동체 및 단일 건물 주거 구조와 연결된 비주거용 부동산.

전항에 열거된 부동산이 공공 판매용 주택에 속하는 경우 판매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