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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방부시 업무상 재해 보상 상담

일반적으로 장애 9급자는 일회성 보상으로 약 12만~14만 위안(의료비 제외, 월급 4000위안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보상액이 매우 적습니다.

1. 의료비

법적 근거: 병원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산

2. 일회성 장애 급여: 개인 급여 × 9개월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7급~10급의 장애로 판정된 경우 9급 장애는 9개월분의 급여로 합니다.

3.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4,227 위안(2012년 허페이시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 6개월

법적 근거 :

안후이성은 보험 규정 조치 제24조에 따라 "업무상 상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9급 장애에 대한 전체 계획 범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IV. : 4,227위안 × 10개월(본사 부담)

법적 근거:

안후이성 '산업 상해 보험 규정' 시행 조치 제24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7급~10급의 장애로 판정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9급 장애는 10개월 평균 월급으로 한다.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 수

5.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본인의 원래 급여 × 해고 기간의 특정 시간

법적 근거:

'안후이성 업무상 부상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급여 기간 관리 조치(재판)' 제4조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 근로자의 업무 정지 시간과 급여 기간은 "안후이성 부상 근로자의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 분류 목록"에 따라 시행됩니다.

6. 입원 간호비: 4227위안 × 80% × 입원 개월 수

법적 근거:

안후이성의 세 번째 시행 조치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의 증명서를 가지고 매월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병비 기준은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80%이다. 의료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수령한 생활간호비가 규정된 기준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7. 입원 식량 보조금: 20위안 문제 해결 의견 통지" 1. 업무 관련 부상으로 입원한 직원의 식량 기준은 1인당 하루 20위안입니다.

8. 근로 능력 및 장애 평가 비용

9. 교통비

청구서가 포함된 합리적인 교통비

제20조 제6조 본 방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인 취업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일회성 장애인 취업 보조금을 실시한다.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 1년 미만인 경우 지불 금액은 총액의 30%입니다.

(2) 2년 미만인 경우, 지불금은 총액의 60%입니다.

(3) 3년 미만의 경우 전체 금액의 70%를 지불해야 합니다.

(4) 미만의 경우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액의 80%가 지급되며,

(5)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거친 장애인근로자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및 일회성 장애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참조: (2013) 안후이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시행을 위한 조치/ld/6/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