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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사관계도 로펌에 공개해야 하나요?
2019년 국세청이 징수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뀌면서 변호사와 로펌의 관계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부각됐다. 연간 조사 시 세무국에 사회보장금을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간 조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바꾸려는 변호사들이 한 겹의 피부를 잃지 않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로펌들은 사업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거의 없는 변호사들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체류를 주장하려면 먼저 다음 해에 소득을 사무실로 이전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긴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로펌을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소하며 로펌에 전년도 사회보장금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 변호사와 로펌의 노동관계는 무엇인가? 아니면 노사관계?
1. 로펌은 노사관계의 고용주이다
이전에는 로펌이 노동계약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공상국 및 민사국은 "근로계약법 시행 규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기타 협력 기관 및 재단은 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른 고용주.
따라서 해당 로펌은 노사관계 고용주이고, 세무국에서 변호사들을 위한 사회보장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로펌의 행정지원 인력은 로펌과 노사관계를 맺고 있다.
로펌에는 변호사, 파트너뿐만 아니라 행정·재정 인력도 있다. 접수원, 사무직원 등 인사, 금융계산원, 기타 인력으로서 법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이들 인력은 법무법인과 노동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3. 수습변호사, 연봉변호사가 로펌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있어야 한다
현행 법무부 수습변호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로펌에서 1년 동안 실무를 수행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펌의 일부 변호사 수련생은 로펌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습 변호사를 고용한 파트너나 다른 변호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노사관계인데 이제 법무부는 수습변호사에게 사회보장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급여 변호사가 로펌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로펌과 노동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급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로펌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급여 변호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노동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위탁변호사와 로펌의 관계
법률사무소 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재 로펌의 형태는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파트너십 로펌이다. 국가의 90% 이상; 하나는 국유 자산 사무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사무소입니다.
국내 변호사 중 가장 많은 수가 위탁변호사이다. 즉, 수입이 있으면 로펌의 시스템에 따라 수입의 일정 비율이 인출되어 위탁 변호사에게 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로펌에서 75%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출하면 75,000이 인출되어 위탁 변호사에게 속하게 됩니다. 중개세에 관해서는 위탁 변호사가 반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하면 이 기사에서는 수수료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위임 변호사에게 1페니.
그런 위원은 로펌과 노사관계를 맺어야 한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회보장 기여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물론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 파트너와 로펌의 관계
파트너십 로펌의 변호사 중 일부는 파트너, 즉 변호사의 주주이거나 이러한 파트너입니다. 변호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로펌의 수익성에 따라 매년 말 배당금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들 파트너와 로펌은 노사관계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위탁변호사라면 법무법인을 상대로 사회보장 체납금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