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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업재해 상담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급~4급으로 판정될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산업상해보험기금 중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24개월 개인급여, 2급 장해는 24개월치이다. 는 22개월의 개인 급여이고, 3급 장애는 20개월의 개인 급여이고, 4급 장애는 18개월의 급여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직장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3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4급 장애는 급여의 75%이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노령이 되어 퇴직절차를 거치게 되면 장해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노사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며 개인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월 장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보다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법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상을 받으려면 산업 재해 보험 규정을 참조하세요. 4급이므로 고용주는 귀하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