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출산 보험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출산 보험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법적 주체:
출산수당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받는 급여입니다. 출산수당이 급여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업에서 차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그럼 출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출산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서 편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관련 지식을 편집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Lu 씨는 회사의 옛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5년 전에 물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재작년에 루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해 7월 회사는 루 씨에게 135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루 씨에게 출산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루 씨는 실제로 출산 보험 기금에서 생활비 1,500위안과 3개월 출산 수당 9,318위안, 총 10,818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루 씨에게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5일, 루씨는 회사에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했습니다. 루 씨는 직장을 그만둔 후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 양측 간의 노동 관계 종료 확인을 요청했으며, 회사는 미지급 출산 휴가 임금과 14,094위안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후 샤먼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판결을 내렸고 루 씨의 요청 대부분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후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루 씨에게 충분한 출산 보험을 지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루 씨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출산 보험 기관이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정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루 씨의 출산 휴가 임금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정 출산 휴가 이후 루 씨의 급여를 적시에 전액 지급했으며, 노동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루씨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는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는 경제적 보상으로 14,094위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명에 대해 루 씨는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사회보장센터에서는 3개월 동안만 출산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그녀에게 4개월 반의 출산휴가를 허락했다. 따라서 회사는 출산휴가 1개월 반 동안 4,348위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회사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씨는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회사가 14,094위안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후리 지방 법원은 루 씨에게 유리한 1심 판결을 내려 양측 간의 노동 관계 종료를 확정하고 회사에 1개월 반 동안 출산 휴가 임금으로 4,348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루 씨에게 경제적 보상금 14,094위안. 판사는 출산휴가가 3개월을 초과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여성 근로자인 루 씨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13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135일이다. 보험 기금은 필요한 만큼만 3개월분의 출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보험기금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1개월 반분의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루 씨에게 임금 전액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 씨는 이를 핑계로 고용주에게 노동 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고용주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노동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난산인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해야 하며, 다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사용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