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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정부 보조금 기준

법률 분석: 일반 재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정책이 없다.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부와 시 재정은 재해와 피해 지역에 따라 농민, 농업전문협력사, 농업기업에 적절한 구호자금을 줄 것이다. 자연재해의 경우 농민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농업보험을 살 수 있다. 물론 농업보험은 조항에 규정된 손실 수준에 도달해야만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앙재정 농작물병충해 예방 보조금 관리 잠행 조치'.

제 9 조 농업부는 농작물병충해 감시 예보 결과와 각지의 병충해 실제 발생 상황을 근거로 각 성 (구 시) 신청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해 중앙재정보조자금 분배 건의를 제출하여 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정부가 심사한 후, 자금을 성급 재정 부문에 할당했다.

제 10 조 성급 농업 (축산) 주관부와 재정부문은 중앙재정보조금 규모에 따라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시 방안의 내용은 농작물 병충해 피해 상황, 방치 사업 전개, 지방자금 이행 상황, 중앙재정보조자금 분배 사용 방안 등이다.

제 11 조 농작물 병충해를 방제하는 데 필요한 농약과 기구는 긴급 재해 구제를 제외하고는 성농업 주관부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정부 조달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병충해 예방보조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서와 단위는 중앙재정에 농작물병충해 예방보조자금 명세장부를 세우고 병충해 예방보조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감사 감찰 등 부처와 함께 보조자금의 배치와 사용을 자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