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2차 직업병으로 인한 폐암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차 직업병으로 인한 폐암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능력평가 후 업무상 부상 및 장해보상을 받은 후 사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이다. 직업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직 장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업무 관련 부상 및 사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상해보험 규정'에 의거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와 부양친족 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1) 장례 수당은 협력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 임금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2) 부양가족 연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일하다 죽은 사람.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전국 거주자.

부상# 장애 근로자가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1~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1)호와 (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의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