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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저보험 신청 방법

농촌 저보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농촌 저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촌 저보험 신청서' 를 작성하며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득 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상황, 생활 상황, 소득 및 빈곤의 주요 원인을 진실하게 설명합니다.

(2) 세대주 신분증과 호적부 사본을 포함한 호적 증명서;

(c) 승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서.

2. 수락: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거주지) 민회의나 마을 (거주지) 민대표회의를 제출하여 심의한다. 저보험 조건을 고려한 지원자는 마을 (거주지) 업무 공개란에 7 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호주명, *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구조금액, 가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의가 없고 이의가 있지만,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다. 동시에 관련 증빙 자료를 향청 () 정부 (거리사무소) 에 보고한다.

3. 심사: 향진 (거리사무소) 농촌저보증심사팀은 입가구 조사 검증, 이웃 방문, 가계소득산정 등을 통해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 기본정보 및 관련 증명서에 대한 심사승인을 완료하고, 적격한 서명의견에 대해 관련 증명서자료를 현 (시) 에 보고한다

4. 승인: 현 (시) 구 민사부는 10 영업일 이내에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가 제출한 농촌 저보자료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저보험 기준을 비준하고 마을 위원회에 3 일 동안 재공고를 의뢰하다.

법적 근거: "최소 생활 보장 심사 및 승인 조치 (재판)" 제 4 조

호적 상황, 가계소득, 가계재산은 저보험 기준을 인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