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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보험 개혁 동향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회보험료율 단계적 인하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단위보험료 납부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도(자치구,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지급비율을 인하합니다. 단위지급비율은 20%로 하고, 2015년 말까지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을 9개월 이상 납부할 수 있는 보험기금 적립금이 있는 성(자치구, 자치단체)은 단위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율을 19%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 인하 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각 시도(지역, 시)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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