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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9일 국무원 제117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에 공포되고 시행된다. 2021년 5월 1일.
제1조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의료분야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안전 보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의 기본의료보험(산모보험 포함)기금, 의료지원기금 등 의료보장기금의 사용,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수준은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상응해야 하며, 합법성, 안전, 개방성, 개방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편의를 따라야합니다.
제4조: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정부 감독, 사회적 감독, 업계 자율 및 개인적 신뢰를 결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자금 감독 관리 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보장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관리 능력 구축은 의료 보장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장합니다.
제6조: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의료안전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의료안전기금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7조: 국가는 언론 매체가 의료 보안 법률, 규정 및 의료 보안 지식에 대한 공공 복지 홍보를 수행하고 의료 보안 자금 사용에 대한 여론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의료 보안에 관한 홍보 보고서는 진실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의료안전부, 기타 행정 부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구성원, 피보험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서면 모집,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의료보장금 사용에 관한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 감독 경로를 개방하고, 사회 각계가 의료보장금 사용 감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제약사업부(이하 총칭하여 제약기관), 기타 부서 및 의료보건산업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제약 서비스 행위를 표준화하며 업계 표준과 자제를 장려해야 한다. , 의료보험기금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지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