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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재단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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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관리규정

출처 : 민정부 홈페이지 시간 : 2008-04-15 15:01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제하고 재단, 기부자 및 수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공공 복지 사업에 대한 사회 세력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재단”이란 자연으로부터 기증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3조 재단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재단(이하 공공재단)과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재단(이하 비공개재단)으로 구분된다. . 공익재단은 모금활동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전국공익재단과 지방공익재단으로 구분됩니다.

제4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 단결, 국민단결을 위협하거나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재단의 등록 및 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부는 다음 재단 및 재단 대표 조직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국가 공공 재단; p>(2) 본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는 재단

(3) 원래 자금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고 후원자가 민간인에게 신청하는 비공개 재단; 국무원 설립 사무국

(4)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설립한 대표 사무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정담당 부서는 지방 공공 재단과 해당 법률에 속하지 않는 민간 재단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황.

제7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및 해외재단 대표기구의 업무감독단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업무 감독을 맡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 단위.

제2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8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공공 복지 목적

(2) 전국 공공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 공공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비공개 재단은 8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 자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표준화된 이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에 적합한 협회, 조직 구조 및 정규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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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5)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제9조 재단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정관 초안

(3)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이사 후보 목록,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 부회장 및 사무총장

(5) 설립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가 승인한 문서.

제10조 재단의 정관은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명칭 및 주소

(2)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공공 복지 활동

(3) 원래 기금 금액

(4)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자격, 선정 절차 및 이사 임기

( 5) 법적 대리인의 책임

(6) 감독관 임기, 책임, 자격,

(7)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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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종료 조건 및 종료 후 재산의 기초 및 처분 절차.

제11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규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되면 "재단법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단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명칭, 주소, 종류, 목적, 공익사업 범위, 기금원금, 법정대리인 등이다.

제12조 재단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하려는 기관의 성명, 주소, 책임자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단지부(대표)기관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단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등기사항에는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사업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재단 지점 및 재단 대표 사무소는 재단의 인가를 받아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격은 없습니다.

제13조 해외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영업당국의 동의를 받아 다음 서류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 신청서

(2) 해외 재단 설립 증명서 및 재단 정관

(3)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제안된 대표 사무소의

(4) 거주 증명

(5)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 설립에 동의하는 사업 감독 부서의 서류.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설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담당자 등이다.

해외 재단의 대표 사무소는 중국 공공 복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표 사무소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4조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세무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재단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는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가지고 단체코드, 인감,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등록 관리 기관에 조직 코드, 인감 스타일, 은행 계좌 번호 및 세무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제15조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등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업무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재단 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규정에 의거 종료 정관의 규정에 따라

(2)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음

(3)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제17조 재단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말소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록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이 취소되면 지점과 대표사무소도 함께 취소된다.

제1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재단은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말소는 등기관리기관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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