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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 보장 납부가 실제 공제와 다른가요?

사회 보장 분담금이 단위 납부인 경우, 개인이 납부한 부분만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기관이 납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펀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사회보험은 개인명의로 개인납부총액은 1/3 정도만 개인계좌에 들어가고, 나머지 2/3 정도는 사회보장기금 조정에 들어간다.

사회 보장 기금이 조정하는 네 가지 모델:

1. 현금지급사회통일제도 모델: 사회보험기관은 퇴직자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사회자금을 마련한다. 즉, 단위와 근로자 개인 (또는 모든 단위) 이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연금보험의 부담은 세대간 전이다. 즉 퇴직근로자의 연금비용은 한 세대의 근로자가 부담하고, 직공 본인은 다음 세대가 부담한다. 이 모델의 주요 특징은 유연한 비율 조정입니다. 사회경제성이 높아 조작하기 쉽다. 기금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의 위협이 없으며 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사회통일부분기금 누적제 모델은 사회통일자금 조달의 틀 안에 일부 펀드 축적을 세우는 것이다. 한편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연금을 계속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소득, 약간의 잔액, 일정 축적' 원칙을 시행하고, 현행 조정률을 기준으로 몇% 포인트를 적당히 인상해 장기 조정조정을 위한 적립기금으로 삼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3. 개인계좌예금기금제도 모델은 직공이 일을 시작하면서 직장과 개인이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 개인계좌에 적립하는 모델이다. 장기 저장으로 축적된 자금으로서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개인계좌에 따라 총 누적 금액 (보험료 원금 포함) 을 적립해 연금으로 매월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런 모델의 주요 특징은 자기보장이 사회보험에 통합되고, 인센티브가 강하고, 투명성이 높고, 감독관리에 유리하며, 미리 마련된 자금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축적하고, 개인이 미래에 대한 장기 보장을 하는 것이 효율성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기금 적립제 모델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핵심은 개인계좌 저장기금제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적립기금은 개인 계좌를 기초로 하는 동시에 사회 조정 및 상호 지원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대부분 퇴직자 비용 지불에 쓰이고, 직공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기관이 납부한 일부 보험료와 함께 직원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 모델은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어 인센티브와 감독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사회적 조정과 상호 원조의 장점을 유지, 개인 계정 저장 기금 시스템과 현금 지불 사회 조정 시스템의 장점을 설정, 그들의 약점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 하 고 극복. 이론적으로, 이 모델의 이익은 폐단보다 크며, 우리나라 연금 보험 개혁에서 탐구한 새로운 모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제 6 조 국가는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 등록, 개인 권익 기록, 사회 보험 대우 지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문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 관련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