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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및 시스템 요구

회사의 급여관리제도

1. 노사양립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처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제정한다. :

1. 회사와 직원 간의 물질적 이익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직원의 열정과 창의성을 동원하며 직원이 의식적으로 노동 규율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회사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직무에 따라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추구 원칙: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 배분을 바탕으로 회사의 우수한 핵심인재를 특별히 배려합니다.

3. 직원 급여는 사회적 물가 수준, 회사의 지불 능력, 직원의 업무 책임, 난이도, 성과, 근속 기간, 연공서열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II. 급여체계

1. 급여기준 : 회사는 후급제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직위를 배치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원칙을 시행합니다. 게시물로." 직위별 급여기준은 직위의 중요도, 책임의 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중간관리자가 행정·인사부서에서 정리한 후 책정한다. 확인을 위해 회사의 총책임자에게 보고됩니다.

2. 연봉 제도: 연봉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회사의 총책임자가 결정합니다(보통 1년에 한 번 결정).

(1) 급여 시스템 대상: 회사에 고용된 고위 경영진, 관련 고위 기술 및 비즈니스 직원, 특수 직위에 있는 직원.

(2) 연봉 기준: 성과, 능력, 책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책임자가 결정합니다. 연봉제를 받는 직원의 급여는 총 급여의 20%입니다. 리스크 자금으로 매월 평균 지급하며, 연말에 리스크 자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업무완료 기준(연말 근태, 상벌, 성과평가 등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배분합니다. .).

3. 월급제도 : 월급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부서장에 의해 결정되며, 총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행정 및 인사 부서에 보고됩니다.

(1) 월급제 대상 :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2) 월급기준 : 부서장이 정하고 인사부서에서 검토한 후 회사 총책임자가 승인한다.

4. 일당 제도: 건설 노동자.

일급제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며, 일급제 근로자의 임금기준은 직무별로 기술부서에서 정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총지배인.

5. 회사 고정 직원의 범주:

(1) 고위 관리자: 부장, 차장

(2) 중간 관리자: 부서 관리자 , 엔지니어링 이사, 기술 이사, 수력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3) 풀뿌리 관리 인력: 현장 감독자, 기술 감독자, 재무 부서 감독자, 회계사,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 및 프로젝트 부서의 감독자 감독자 및 경비원/물류 감독자, 행정 감독자, 창고 감독자 등

(4) 전문 및 기술 인력: 예산 사무원, 설계자, 건설 노동자, 문서 사무원, 회계사, 출납원 등

(5) 사업 인력: 구매자

(6) 행정 물류 인력: 사무원, 제도공, 창고 관리자, 경비원, 잡역부, 요리사, 청소부, 보일러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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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구조: 고정직원 급여는 기본급 + 직무수당 + 연공수당 + 상여금 +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급:

(1) '상황에 따라 직위를 배치하고 직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행정인사부 직위의 성격, 책임,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며, 전문성,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별 기본급 등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본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2) 직원별 기본급은 부서장이 정하고, 중간관리자의 기본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한 사람이 복수의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 기본급 등급은 최고 직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직위 수당:

(1) 감독자 이상의 관리자는 관리직을 맡은 날부터 직위 수당을 받으며, 직위를 그만두는 날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1개 미만인 경우, 감독직을 맡을 때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직위를 맡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관리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최고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이중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직무 수당 수준에 대한 기준은 행정 및 인사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총책임자가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3. 연공수당:

(1)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마다 해당 연공수당이 제공됩니다. 기준은 기본급 5%×N(N은 근속연수)이다.

(2) 연공수당은 직급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비율에 따라 연공임금을 지급한다.

(3) 연공수당 조정: 직속상사는 급여조정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에 제출하여 집행한다.

4. 보너스:

(1) 완전 출석상: 직원의 전문성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해당 월에 개인 휴가, 병가, 결근, 지각 또는 조기 퇴사 기록이 없습니다. 상사가 정한 모든 초과근무에는 직원 한 명당 월 100위안이 지급됩니다.

(2) 성과급: (엔지니어링 부서는 완료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성과평가 주기로 활용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분기별 평가주기를 활용함) 성과평가 방식에 따라 성과급 수준을 평가합니다.

(3) 연말 보너스:

① 출석 보너스: 각 직원은 연중 개인 휴가, 병가, 결근, 지각 또는 조퇴 기록이 없으며, 리더가 지정한 초과 근무에 실패하지 않으면 500위안을 보상합니다.

②우수사원상(창작상, 공로상) 및 우수관리자상 : 본부장은 당해연도 회사의 복리후생, 개인성과,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정한다. 총책임자에 의해.

5. 보조금:

(1) 전화 보조금: 직위와 업무 요구에 따라 기준이 결정됩니다. 전화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속상사는 신청서(급여조정양식 작성)를 제출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에 제출하여 시행합니다.

(2) 기타 보조금: 총책임자는 업무 요구에 따라 보조금의 유형, 범위 및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회사 급여 관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급여 관리의 중요성, 기밀 유지 및 높은 정확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1. 직원 급여는 월별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급여 산정 시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2. 신입사원은 25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해당월 급여를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3. 직원이 근무 후 5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입사원은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급여 승인 방법

(1) 각 부서 직원의 월급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각 부서장이 서명한 후 행정실과 부서에 제출한다. 요약을 위해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위해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2) 급여 지급 시기 : 월급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한다.

(3) 급여지급방식 :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급여는 모두 급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5. 급여 조정:

1. 기본급 기준 조정: 직원의 기본급 조정은 부서장이 제안하고 급여 조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총책임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1) 승진 및 강등: 직원이 고위 관리자로 승진하면 연봉 체계가 변경되고, 직원이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면 기본급이 100%에 가깝게 조정됩니다. 중간관리자의 기본급은 강등되어 유지되는 경우, 원래의 중간관리자의 기본급은 해당 하위 직급의 기본급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원래 기본급과 비슷합니다.

(2) 성과 평가: 2회 연속 프로젝트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프로젝트 부서 직원은 성과 평가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다른 부서 직원으로 승격됩니다. 연속 2분기에 대한 평가는 레벨 1로 승격됩니다. 성과 보너스가 2회 연속 부진한 경우 기본급이 한 단계 삭감되며, 성과 평가가 2번 연속 부진한 관리자는 강등되며, 기본급 수준도 삭감됩니다. 일시적으로 직위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가 다시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직무는 취소됩니다.

(3) 올해의 우수직원 또는 우수관리자로 평가된 사람은 수상 후 다음 달부터 기본급이 한 단계 승급된다.

(4) 직원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주거나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고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급 수준은 업무 상황에 따라 삭감됩니다. (부서에서 급여 인하 의견을 건의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집행 승인)

(5) 기본급이 2회 연속 삭감되면 해고된다. 기본급이 이미 최저 수준이고 성과평가가 2회 연속 부진한 경우 해고된다.

2. 직무수당 조정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직속상사가 다음 해 초 춘절 전까지 조정신청서(급여조정서 작성)를 제출 년도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실행합니다.

3. 긴급급여 조정 : 회사에 경영상, 재정적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 중간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을 거쳐 총지배인의 승인을 받아 긴급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급여 인상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급여조회 : 급여배분시 급여구성 및 공제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당월 급여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서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인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시스템은 행정인사부에서 제정하고 총책임자의 승인 및 발급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