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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임시관리조치에 관한 신규 규정

법률적 분석: 사모펀드 임시관리조치의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투자방향 및 주요 투자방향에 따라 표시되는 펀드종류 2. 펀드계약, 회사 협회 또는 파트너십 계약 조항.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펀드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펀드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파트너십 및 기타 기업 형태로 설립된 사모펀드는 산업 및 상업 등록증과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위탁 관리를 채택하는 경우 위탁 관리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펀드자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보관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에 기금산업협회가 정하는 사항

법적근거 : '사모증권투자기금업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펀드운용사는 자산운용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실제 지급 자본금 또는 실제 납입 자본금은 1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신이 조달하고 관리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상품 중 공개 발행 주식에 투자합니다. , 채권, 합자회사의 자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주식,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의 누적 규모가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험 관리 담당자

4. 사회적 평판이 좋고, 지난 3년간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으며, 금융 감독, 산업 및 상업, 세무 및 기타 분야에서 청렴성 저하 기록이 없습니다. 행정 기관, 상업 은행, 자율 규제 관리 및 기타 기관. 등록조건을 갖춘 지분투자관리기관, 벤처캐피털관리기관 등은 자산운용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