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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사회 보장 기금 감사 및 감독 조치
사회보장기금에는 연금, 실업, 의료, 산업재해, 출산 등 사회보험기금이 포함됩니다. 구호, 재난 구호, 빈곤 완화 및 기타 사회 구호 기금; 주택 적립금 및 사회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국가가 규정한 기타 사회보장기금. 제 3 조 시 감사기관은 본 시 사회보장기금의 감사감독을 책임진다. 현 (시, 구) 감사기관은 직권 범위 내 또는 시 감사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재정, 노동 및 사회보장, 민정, 주택 관리 등 정부 부처, 장애인 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감사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보장자금의 감사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전면적인 감사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거나 사회보장기금 감사감독에 대한 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매년 사회보장기금 연간 재정수지 예산 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며 그해 재무예산 집행 상황 감사와 결합할 수 있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승인된 사회보장기금 예산의 집행을 주로 감독한다.
(a) 지불, 수집 및 모금;
(b) 지불 및 사용;
(3) 잔액 및 가구 저장;
(4)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운영;
(5) 국가 또는 성, 시 규정에 따라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7 조 감사기관은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재정재무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건전성과 유효성을 감사감독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사회보장기금 징수, 가치 보존 및 관리 의무를 맡고 있는 정부 부처,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8 조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수지계획, 대차 대조표, 수지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거부, 연기 또는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사회보장기금 관리기관은 건전한 내부 감사제도를 수립하고 사회보장기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보고를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사회보장기금 기관의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해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회보장비 납부를 신고하는 상황을 감사감독할 수 있다. 제 11 조 감사 대상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감사인에게 감사 서명 및 감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2) 감사 사항 및 감사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변호한다.
(3) 감사기관의 감사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제기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2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 단위의 재무수지 상황 소개를 들을 수 있다.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회계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감사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현금, 현물 및 유가 증권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감사 조사를 진행하다. 제 13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사회보장기금과 관련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복제,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얻을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이 사회보장기금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관련 장부와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진행 중인 국가 규정 위반 재정 및 재정수지 활동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무효를 제지하고, 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관련 주관부에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 재정수지 행위와 직결되는 자금을 일시 중지하라고 통지했다. 이미 배정된 것은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기관이 감사대상 단위를 감사한 후에는 감사사항을 평가하고 감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감사 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사회보장기금 수입을 사회보장재정전문가에 예치하지 않았다.
(2) 사회보장자금을 가로채고, 횡령하고, 침범하는 것;
(3) 사회보장기금에서 얻은 불법 자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
(4) 사회보장기금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파괴 또는 거부, 연기, 거부, 방해
(5)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회보장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6)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