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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전자송장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항공권 전자송장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 P > 정책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국내 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증명서 유형에 따라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공식에 따라 매입세를 계산하다. < P > 항공여행객 운송 매입세: = (운임+유류 할증료) ∼ (1+9%) × 9% < P > 민항개발기금이 매입세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납세자가 소속 기간 세금 신고를 할 때 8b 열 "기타" 매수 "열은 해당 매수를 채우고," 금액 "열은 계산된 금액을 채웁니다. 또한 이 표 1 행" (4) 현재 공제를 위한 여객운송서비스 ".< P > 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송장공제는 다음 4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여객운송서비스를 공제할 수 있는 전자송장 (일반송장 아님) 은
(3) 중개대행 서비스, 항공권 상품 대행, 관광서비스, 항공료 모두
(4) 여객운송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왕복하는 항공운송 전자여객 항공권 여정표를 취득하고 운임 352 원, 유류할증료 2 원, 민항발전기금 1 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P > 재무부세총국 세관총국 공고 219 년 39 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 여객운송서비스를 매입하고 여객신분정보를 명시하는 항공운송 전자여객운송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공식에 따라 매입세를 계산하다. < P > 항공여객 운송 매입세 = (운임+유류 할증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