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몇몇 주체의 조정센터가 기소해야 합니까?
몇몇 주체의 조정센터가 기소해야 합니까?
동인시 수학분쟁조정센터' 는 동인만운기업관리유한공사가 이끌고 사법국의 허가를 받아 각지의 법원과 협력하는 공익기관이다. 그것은 민정국에 등록된 민간조직에 속한다. 현재 전국 여러 곳에 사업부가 있는데, 주요 목적은 민사소송의 효율을 높이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주로 금융, 재산권 사건의 소송 전 조정을 책임지고 쌍방이 화해할 것을 촉구하다. 비즈니스에는 데이터 보안, 지능형 조정, 지능형 소송, 지능형 집행이 포함됩니다. 조정 센터는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 개입하거나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 센터는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 자체의 사전 독촉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점에서 차용인의 기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차용인은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대출 기관과 상환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용인은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고, 전혀 상환할 의향이 없다. 아마도 노뢰일 것이다. 어떤 독촉을 받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 독촉은 불법이지만, 고의로 돈을 빚는 것도 불법이며, 너도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87 조에 따르면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민법전' 제 88 조 규정: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단위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