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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보고서 공개에 관한 잠정규정의 내용
제2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증권연구보고서의 발행은 증권투자상담업의 기본형태로서 증권 및 증권별 관련상품의 가치, 시장동향 또는 시장동향을 말한다. 기업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증권 평가, 투자 등급 등 투자 분석 의견을 형성하고, 증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공개합니다.
증권 조사 보고서에는 주로 증권 및 증권 관련 상품에 관한 가치 분석 보고서, 업계 조사 보고서, 투자 전략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증권 조사 보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식일 수 있습니다.
제3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구는 증권연구보고서를 발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독립성, 객관성, 공평성, 신중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내부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증권 시장 활동을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구의 증권연구보고서 발행을 감독관리한다.
중국증권협회는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상담기관의 증권 연구 보고서 발행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 규범 및 행동 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
제5조 발행된 증권 연구 보고서에 서명하는 직원은 증권 투자 컨설팅 자격을 갖추고 중국 증권 협회에 증권 분석가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증권애널리스트는 증권투자자문사와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증권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는 증권 회사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은 전문 연구 부서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증권 연구 보고서 발행 행위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및 관련 인력을 관리합니다.
증권연구보고서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증권 자체운용, 증권자산 관리, 기타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고위 관리자가 증권 조사 보고서 발행과 기타 증권 업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해 상충이 효과적으로 방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7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가 증권발행회사, 상장회사, 기금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이해관계자와 영향.
제8조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상담기구가 발행한 증권연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증권연구보고서"라는 단어
(2) 증권회사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의 이름,
(3) 증권 투자 컨설팅 업무에 대한 자격 명세서,
(4) 서명된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 인사 전문 자격 증명서 코드
(5) 증권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간
(6) 증권 연구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 및 데이터 소스
( 7) 증권 연구 보고서 사용에 대한 위험 경고.
9조 증권 연구 보고서 작성은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이고 신중해야 합니다. 서명된 증권 분석가는 증권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 출처가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연구 방법이 전문적이고 신중하며 분석 결론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 증권회사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은 증권 연구 보고서 공개를 위한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증권 공개 전에 품질 관리 및 규정 준수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 보고서.
제11조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연구보고서의 수령인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증권연구보고서의 내용이나 의견을 회사의 내부부서, 직원 또는 특정 대상에게 우선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구는 증권연구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리 절차, 공개 사항 및 운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며 증권 연구 보고서 공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다른 증권 사업체 간의 이해 상충에 관한 증권 연구 보고서.
특정 주식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와 투자등급이 포함된 증권조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회사가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으로 고객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조사보고서 발표일 및 2거래일째에는 증권조사보고서의 견해에 반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행하는 관련 인력이 증권연구보고서 발행물을 이용하여 자신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증권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그 내용과 의견을 공개합니다.
제14조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연구보고서 게재와 기타 증권업 간 분리벽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 및 직원이 증권연구보고서 게재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합니다.
제15조 증권회사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의 증권 분석가는 회사의 업무 필요로 인해 정기적으로 회사의 인수, 후원, 재정 자문 및 기타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투자 가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업계 연구 지원을 제공하려면 분리벽 통과에 대한 회사 내부 승인 절차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준법관리부서와 관련 사업부서는 분리벽을 넘은 증권분석원의 업무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증권 분석가는 회사의 인수, 후원, 금융 자문 및 기타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증권 연구 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통과 기간이 만료된 후 증권 분석가는 회사의 인수, 후원, 재무 자문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증권 연구 보고서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증권 연구 보고서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증권 인수 및 후원, 인수합병 및 금융 자문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 및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 상장회사의 조직개편은 관련 규정, 공정성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증권 연구보고서 발행을 위한 휴면기간 시스템과 실행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휴면기간 제도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
제17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준법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준법심사를 실시하고 인사자격, 이해상충, 분리벽 넘음 및 기타 증권 발행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
제18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구는 증권연구보고서를 발행할 때 발행 시기, 방법, 내용, 대상 및 검토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증권 연구 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파일의 보관 기간은 증권 연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9조는 증권회사와 증권 투자 컨설팅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및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증권 분석가를 조직하고 배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증권정보 전파 거시경제, 업계 상황, 증권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 표명,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정보 서비스 제공, 증권 지식 전파, 투자 위험 공개, 합리적 투자 유도 등을 담당합니다.
제20조 증권분석가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 대중매체와 보고회, 교류회를 통해 특정 증권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증권 연구보고서를 해석할 수 있다. , 증권 정보 전파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증권 회사 또는 증권 투자 컨설팅 대행사가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연구 보고서의 발행일을 설명하십시오.
(3)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상담기구가 다른 기관에 증권 연구 보고서 또는 요약의 발행 또는 전달을 위임하는 경우, 발행 또는 전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의해야 한다. 유관기관의 주의사항 증권연구보고서의 발행인과 발행일을 표시하며, 증권연구보고서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허가 없이 증권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전달하는 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2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및 그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시정명령, 감독면담 및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내부 규정 준수 검사 횟수를 늘리고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 증권 연구 보고서 공개 중단 명령, 관련 직원 징계 명령 및 기타 규제 조치가 심각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가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됩니다.
제23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