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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기금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 P > 1,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3 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련의 사회경제 문제 < P > 를 해결해야 한다. 중기 관점에서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전향하는 거대한 사회적 진동을 줄여야 한다. 최근 매크로 < P > 의 경제 정세 변동에 따라 각 관련 항목의 수지 수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 보호 범위 불완전.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바뀌면서 사회보험자금은 사회 < P > 조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체제적으로' 하나의 센터, 두 개의 보증, 세 개의 보장선' 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의 세 개의 보장선은 아직 모두 < P > 를 덮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도시 빈곤인구는 31 만 명 이상이며, 1999 년 사회보장을 누리는 총수는 3 만 명 미만이었고, 2 년 < P > 는 4 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최저 생활보장 범위 외에 전통적인 민정 구제 대상은' 노동능력 없음' 으로 소수의 변두리 < P > 집단이다. 체제전환에서' 노동능력' 은 있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이미 빈곤한 처지에 빠졌고, 그들의 기본생활 < P > 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의 절대다수는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받을 수 없고, 최저 생활보장 < P >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도시' 해고',' 실업',' 보류' 총수의 약 7% 이상을 차지한다.
3, 농촌 사회 보장이 시급히 발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원경제구조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도 뚜렷한 < P > 이원화 특징, 즉 도시에서 기업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했다고 제안했다. 농촌에서는 가정보장과 집단구호를 결합한 < P > 이전 위주의 보장제도를 실시해 현대사회보장체계의 핵심 내용인 사회보험으로 농촌에 설립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 P > 우리나라 농촌 사회보장제도의 설립이 이미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조약과 큰 차이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촌사회보장 < P > 발전이 뒤처진 근본 원인은 정부 재정지출 방면의 실수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재정이 사회보장용으로 사용하는 지출은 중앙재정총지출의 비율 < P >, 캐나다는 39%, 일본은 37%, 호주는 35%, 우리나라는 약 1% 에 불과하며, 이 1% 의 투자도 대부분 도시 < P > 직원에게 주어졌다.
4, 실직 실업자의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 우리나라의 도시 실업 보험 적용 범위는 매우 낮아 정규직만 포괄하며 농촌 취업자와 도시 비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국가가 실업보험금에 쓰는 경비가 GDP 를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국가가 < P > 실직실업보험에 사용하는 경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퇴직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지 < P > 가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포함한 임시재정지출에 속한다. 둘째, 실업 보험 기금 지출. 총 GDP 비중은 1996 년 .16%, 1999 년에는 .51% < P >; 양자합계는 직공 임금 총액의 비중을 1996 년 1.21%, 1999 년 4.2% 로 차지했다.
5, 입법 지연. 우리나라에서는 1953 년 공포된 노동보험 조례를 사회보장입법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2 부 사 < P > 가 법률을 보장하지 않았다. 규정과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법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우선, 규정과 조례는 법률의 권위를 갖추지 못하며, < P > 를 집행하면 상당히 많은 선회의 여지가 있다. 둘째, 일부 규정이나 조례가 일찍 규정되어 있어 개혁개방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부 < P > 규정과 방법은 명확한 임시, 즉 임시방편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건강한 발전에 불리하다. < P > 둘째, 어떤 연금 자금 조달 모델 < P > 우리나라 사회연금 보험 제도의 1 여 년 개혁은 보험 범위, 자금 조달 채널, 연금 지급 방법 등에서 < P > 가 크게 바뀌었지만 자금 조달 모델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연금보험제도에는 개인계좌가 있지만 공채 운영으로 인해 < P > 는 실질적으로 현금지불식에 속한다. 이런 제도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P > 첫 번째 관점은 펀드제 위주의 연금보험 체계를 세우고 기업 보충연금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 P > 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개발기금제의 연금보험 시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연금 < P > 기금의 축적은 처음부터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고 정부는 증권 < P > 시장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2) 정부는 증권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연금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점차 완화할 수 있다. (3) 개혁 초기에는 < P > 자금 등을 통해 외국 펀드 관리의 인재와 경험을 도입해 국내 펀드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세 기둥 (첫 번째 기둥은 기본 연금 < P > 보험, 두 번째 기둥은 기업 보충 연금 보험, 세 번째 기둥은 개인 저축 연금 보험) 의 연금 보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본 연금 < P > 노보험의 대체율을 낮추고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기업 보충 보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강제 분담금을 실시해야 한다. 기본보험 < P > 개인계좌는 사회통합계좌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건이 성숙되면 기업보충연금보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 P > 어떤 사람들은 현금지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연금제도의 숨겨진 채무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 P > 지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축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거 연금 제도는 적용 범위가 작고 누적된 채무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앞으로 < P > 가 현금지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래의 고속 인구 고령화가 올 때 더욱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P > 두 번째 견해는 현재 연금 자금 조달 모델이 기금제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우선 우리 사회연금보험 < P > 보험의 자금 조달 모델이 펀드로 전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인구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어린이 부담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미래인 < P > 의 총 부담계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국민저축률이 이미 너무 높았고, < P > 가 크게 하락할 기미가 없어 연금 사회보험의 자금 조달 모델은 전환의 경제 이론의 기초를 갖추지 못했다. 둘째, 우리나라 연금 사회 보험 < P > 보험의 자금 조달 모델이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기업연금사회보험의 분담률은 이미 상당히 높았고, 기업의 평균 분담금 < P > 비율은 2% 에 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25% 를 넘어섰다. 분명히, 분담금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 모델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은 그다지 가능하지 않다.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따로 돈을 받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내 재정자금이 아직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정부는 < P > 에서 충분한 돈을 꺼내서 궤도를 바꿀 수 없다. < P > 셋째, 사회보장세 부과 가능 여부 < P > 의 첫 번째 관점은 적시에 사회세를 부과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내재적 요구로 시장경제 < P > 가 운영하는' 안정기' 와' 안전망'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강력한 사회보장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P > 는 보장자금을 예산내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장자금의 모금으로 인해' 지역별, 업종별, 단위 설정' 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각지 < P > 보장 항목이 다소 다르고, 기금 모금 기준이 다르다.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 P > 국제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 P > 두 번째 견해는 연금 보험 기금이 세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세대비로 기초연금의 공정원칙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 P >, 이윤이 높은 기업과 개인이 많이 납부하고, 수입이 적고 이윤이 낮은 기업과 개인이 기초연금을 적게 내고, 부자로 빈곤을 구제하며 기초연금 < P > 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다. (2) 세대비로 현재의 기본연금 지급 위기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금 지급 위기 < P > 가 주로 전국 인구의 고령화가 아니라 연금 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금 대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 P > 는 주로 국유기업 근로자와 사업단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데, 국유기업 근로자는 이미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대해 세금 < P > 형식을 취하고 보장범위를 넓혀 이전에 소년아동을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기초연금비용으로 이전한다면, < P > 가산노동력 평균 부담을 늘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3) 통일 < P >, 규범, 완벽한 기본연금보장체계 구축에 유리하다. 첫째, 통일된 기초연금보장세를 도입하면 지역, 부서, 업종 간 < P > 블록 분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한 다방면 자금 조달, 사용자 정의 기준의 자금 조달 형식은 객관적으로 지역별, 부문별, 업종별 < P > 업종, 기업간 분담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국면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담이 고르지 않은 갈등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 P > 업종 간 노동력의 합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통일세 부과를 통해 세율의 통일과 징수 기관의 통일을 실현하면 이 같은 국면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둘째, < P > 는 통합 관리 체제와 효과적인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일세 부과를 통해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세금 징수 < P > 를 책임지고 수입을 통일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기관이 자금의 관리와 사용을 책임지도록 하여 징수 관리, < P > 각 부서가 서로 제약하고 상호 감독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세 번째 견해는 노동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사회보장을 사회 전체의 공공 * * * 상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P > 사회공조가 아니라 상업보험도 아니고 강제 저축도 아니다. 노동력은 상품이고, 이 상품을 소비하려는 사람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강제 저축식으로 실업과 연금보험금을 공제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를 남겨주는데, 이 길은 더 이상 < P > 를 내려갈 수 없다. < P > 제 4 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조건이 없다. 이런 견해는 사회보험세를 기본양보험 < P > 기금의 융자 방식으로 우리 재세 제도의 기본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 < P > 측 정부 간의 사권 구분에 따라 어떤 세금이 국세에 속하는지, 어떤 세금이 지방세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세 징수는 < P > 고려권과 재권의 일치 문제를 시험해야 한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그가 누릴 수 있는 기본연금보험의 사권이 지방정부 < P > 에 귀속된다면, 지방적 기본연금제도를 건립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국적 연금기금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방정부에게는 재정위험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만약 기본연금의 사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면 < P > 전국적으로 재분배할 필요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현재 연금보험기금 격차가 크고, 연금보험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점차 < P > 가 성수기에 접어들고, 각 성시 연금보험기금 축적이 고르지 않고, 각지의 기본사회보험 수준이 크게 다를 경우, < < P > 다섯 번째 견해는 사회보장비를 사회보장세로 바꾸는 것이 현행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식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1) 세금의 공개 < P > 사용은 사회보장 개인 계좌의 사유성과 상충된다. 형식상 사회보장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고 몰수하는 사상을 쉽게 만들어 사회보장 인센티브와 통장 결합제도의 시행에 불리하다. 일부 세금으로 직공 개인계좌에 분류돼 있고 세금의 공용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 P > 이론상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2) 세금의 직접상환성이 사회보장 전용성 충돌. 세수지출은 징수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 P > 사회보장은 전용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담자가 납부한 비용은 결국 사회보장대우를 받아 상환해야 한다. 전체 시민 < P > 를 세금 주체로 하는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경우 그에 따라 전체 시민을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늘려야 하며, 분담금 단위와 개인 < P > 가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3) 현재의 사회 보장 정책과 연결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직공연금 실업 의료 < P > 보험은 조정 수준, 보장 대상, 자금 조달 방식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여 현행 각종 보험의 < P > 와 정책과 맞물리지 않아 운영상 운영이 어렵다.
여섯 번째 관점은 미지정 또는 준 지정 세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런 견해는 사회보장세 부과가 < P > 우리나라가 이전에 채택한 현금지불식 융자 방식의' 돌출효과' 를 피하기 어렵고 최적의 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본다. 반면 < P > 는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융자를 한다. 즉, 총 재정수입에서 일정 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금보험 특별 펀드로 이체함으로써 < P > 가 총 저축에 대한 현금지급제의 일부 돌출효과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적절한 시기에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P >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금 보험 개혁과 재정 조세 제도 개혁의 현실과 일치한다. < P > 4. 사회보장기금의 보증과 부가가치 < P > 현재 우리 사회보장기금의 주요 투자는 여전히 은행예금으로, 부분적으로 국채와 사회보장지향채권에 투자하고, 작은 부분은 주식 < P > 시에 투자한다. 사회보장자금은 빈약자와 노동능력상실자의 양명돈으로 가치를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사회보장기금 관리 < P > 의 중요한 내용이다. < P > 첫 번째 견해는 연금 기금이 기관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은 규모가 크고 투자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식 < P > 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기관 투자자 규모는 비교적 작기 때문에 아직 육성해야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3 년까지 중국연금기금 < P > 총액은 1 억 8 만 달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 년 안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의 총 규모 < P > 가 3 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며 사회보장기금의 8% 가 일상적인 지불에 쓰이고 2% 가 주식투자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