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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삼판 계좌 개설 조건

새 3 판 개통에 필요한 조건

1, 증권투자 경험이 필요하거나 회계 금융 투자 금융 등 관련 전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투자자 본인명 이전 거래일 종일증권류 자산. 증권류 자산에는 고객거래결제자금, 주식, 펀드, 채권, 증권상집합재테크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증권계좌 자산 제외). 전국주식양도시스템사의 동의를 거쳐 상장주식은 양도방식을 바꿀 수 있다. 상장주식은 시 양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반드시 2 개 이상의 시장상이 시가 견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신삼판 계좌 개설 과정:

1, 투자자가 신삼판 계좌 개설을 하려면 유효한 신분증과 선전 주주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전 주주 계좌가 없는 사람은 먼저 개설한 후 신삼판 계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위탁대리협의와 상장회사 주식공개양도특별위험발표서를 서면으로 서명하고 상장회사 주식공개양도특별위험발표서에 특별성명을 베껴 쓴다.

3,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주최권상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주최권상과 대리 오퍼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을 매입한 주최권상을 대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다른 주최권상에게 이 주식을 매각하도록 위탁해야 한다면, 주식 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신삼판 투자방법 < P > 주식투자이론과 주식투자방법론으로 볼 때 신삼판 시장생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삼판에 투자하는 방법과 상하이심거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주로 시장 유동성에 기반한 운영 모드, 기업 성장의 가치 판단, 관리제도에 기반한 체계적인 위험통제 등에 나타난다. 기업 가치와 시장 변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P > 정보 (개인 신삼판 계좌 개설)

① 개인 신분증

② 심시 주주카드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증권법' < P > 제 37 조 공개 발행 증권 < P > 비공개로 발행된 증권은 증권거래소,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장소,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식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다. < P > 제 38 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P > 제 39 조 증권거래당사자가 매매하는 증권은 종이 형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 < P > 제 12 조 회사는 처음으로 신주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며, < P > (1) 건전하고 잘 운영되는 조직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b) 지속적인 운영 능력; < P > (3) 최근 3 년간 재무 회계 보고서가 유보되지 않은 의견 감사 보고서를 발부했습니다. < P > (4) 발행인과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는 최근 3 년간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형사범죄가 없었다. < P > (5)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 P >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국무원이 승인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 P > 예탁 증서의 공개 발행은 신주 최초 공개 발행 조건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