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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험은 누가 지불하나요?

출산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근무하는 고용주가 부담하며, 개인이 대신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에 따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태아의 정상분만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가 사망, 유산 등의 경우에도 산모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수당을 받기 전에 고용주는 개인을 위한 출산보험을 신청하고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연금, 업무상 상해 및 출산보험 신고요약서, 사회보장 등록서, 연금, 근로 및 출산 보험 인원 증감 양식은 기업에서 작성하며,

회사는 노동 종료 후 이 세 가지 양식을 사회 노동 보험 부서에 제출합니다. 보험 부서가 신청서를 수락하면 두 개의 스탬프가 찍힌 양식을 반환합니다.

다음 달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신입 직원에 대한 출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부서에 지불해야 합니다. >

진단서 신청: 임신 후에는 고용주가 휴대합니다. 관련 자료를 사회노동보험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는 보험을 위해 사회노동보험 부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납부 처리(연체 처리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시간에 주의하세요) ;

검토를 기다린 후 직원이 도시 기업의 출산 보험료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도시 기업 근로자의 모성 상태 양식, 신원 확인 정보, 출생 증명서, 병원 진단서, 의료 합의서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노동보험국의 승인을 기다린 후 관련 서류를 사회보장국에 가져가면 출산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