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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복권에 당첨될까요?
현실적으로 부부 일방 복권에 당첨되는데 이혼할 때 복권 보너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알고 나서 복권 당첨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자세한 해답을 줄게.
1.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및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의 이점;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5) 기타는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재산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둘째, 복권을 사서 당첨했는데 이혼할 때 보너스를 나눌 수 있나요?
1, 복권의 법적 성격
(1) 복권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증빙이다. 계약 관계를 가진 합법적인 증빙이 당첨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요소이지만 미래의 예상 수익일 뿐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0 상태이며 어떤 재산을 대신하여 교환, 유통, 판매 또는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복권의 성격상 복권은 무기명 채권이다. 복권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복권 발행센터와 채민이 복권을 살 때 체결한 행운의 계약의 증빙이다. 채민이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복권민은 복권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어 예상 수익을 누리고 있다.
2. 복권 당첨금은 나눌 수 있습니까?
복권은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구입하며 복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출자를 기초로 한 쪽은 복권 발행센터와 행운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같다.
복권에 당첨된 후 쌍방이 이혼해도 복권 계약 당사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출자자로서 계약 상대에게 상금을 지급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부부 한쪽이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의 절반도 다른 쪽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쌍방은 재산에 대해 다른 약속이 없으니 이혼 전에 받은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다.
만약 복권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구매된다면, 이때 복권의 당첨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것이며, 이혼할 때 상대방은 당연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복권 당첨 상금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별 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