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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활동 참조
대중 활동에는 스포츠 대회, 콘서트, 노래와 춤 공연, 기타 예술 공연, 판매 및 기타 활동, 등불 축제, 사원 박람회, 꽃 박람회, 불꽃놀이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
'대규모 집단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대규모 집단활동'이란 법인이나 법인이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당 예상 참가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중을 위한 기타 조직 다음 활동:
(1) 스포츠 대회,
(2) 콘서트, 콘서트 및 기타 예술 공연
(3) 전시회, 전시회 및 기타 활동
(4) 정원 투어, 등불 축제, 사원 박람회, 꽃 전시회, 불꽃놀이 및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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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 박람회, 현장 복권 판매 및 기타 활동.
본 규정의 조항은 극장, 콘서트 홀, 공원, 유흥 장소 등 일상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
'대규모 대중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참고하여, 대규모 대중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
( 1) 법률, 규정 및 사회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안전을 방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공공 안전, 화재 예방 및 대규모 대규모 활동 장소의 기타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고 안전 검사를 받고 폭발물을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및 기타 위험 물질을 함유한 사람 또는 총기, 탄약 및 통제 장비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사람
(3) 안전 관리를 준수하고 모욕적인 슬로건, 배너 또는 기타 물품을 표시하거나 포위된 상태에서 심판, 선수 또는 기타 직원이 잔해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대규모 집단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참고하여, 대규모 대중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중에게 치안 질서를 위반하거나 치안을 위협하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앙인민정부 - 대규모 대중활동 안전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