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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부재소득은 개인이 입상, 경품 당첨, 복권 당첨 등을 통해 얻은 소득, 기타 부수 소득을 의미합니다.

'판촉전시를 위해 기업에 제공한 선물에 관한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Caishui [2011] No. 50) 제2조에 따르면: 기업은 누적 소비가 일정 금액에 도달한 고객에게 추가 복권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당첨 소득에는 "사고 소득" 항목에 따라 2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금 저축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답변'(국수한발[1995] 제98호)에 따르면: 기회소득인 경품저축소득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개인소득세법의 "부과소득" 과세항목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소득은 은행예금이자의 2차적 분배의 성격을 가지지만, 당첨된 개인에게는 더 이상 국가 금리기준에 따라 얻는 예금이자소득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각급 금융기관은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및 송금의무를 갖고 있으며,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부수소득' 과세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