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본인은 합법적인 점포가 있어서 추첨으로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추첨은 합법적입니까?

본인은 합법적인 점포가 있어서 추첨으로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추첨은 합법적입니까?

불공정경쟁법

제 13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금 판매 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a) 상금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정자에게 당첨되는 등 사기 수단으로 상금 판매를 한다.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의 품질을 선전한다.

(c) 복권 판매, 최대 보너스 금액은 5,000 위안 이상입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