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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범죄에 관한 조항의 의의
불법영업죄는 우리나라가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새로 추가된 중요범죄 중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범죄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범죄가 탄생한 이후 형법계에서는 불법영업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용어와 표지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불법 사업 운영, 독점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
(2) 수출입 라이센스 또는 인증서 구매 및 판매 원산지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 (3) 증권, 선물, 보험 업무 또는 불법 자금 지급 결제 업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불법영업범죄 포괄조항이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기타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둘째, 불법적인 사업 활동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수 품목, 기타 제한 품목,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또는 기타 영업 허가증이나 승인 서류, 증권, 선물, 보험업 등이 포함되며, 출판물의 불법 출판, 인쇄 및 기타 불법 출판물도 포함됩니다. 무단으로 복권을 발행 및 판매하는 행위, 무단으로 국제, 홍콩, 마카오, 대만 통신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행동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있어 사법 실무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영업활동과 밀수, 위조품 및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 등의 매매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사업적 행동과 기타 인접하고 유사한 행동 사이의 경계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만 사법 실무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 범죄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불법 영업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불법 영업 범죄를 말합니다.
(1) 프랜차이즈 운영, 특산품 또는 허가 없는 기타 제품 판매 및 구매가 제한된 품목,
(2) 구매 및 판매 수출입 허가서,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사업 허가서 또는 법률 및 법률에 규정된 승인 문서 행정 규정
(3) ) 관련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또는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4) 기타 불법 사업 활동에 참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시장질서 및 중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