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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후 동결된 자금을 자동으로 해동합니까?

동결된 자금은 전액 공제 후 자동으로 해동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 동결된 자금을 전액 공제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동결된 은행 계좌를 해동할 수 있도록 해동 통지도 은행에 제공됩니다.

2. 자금이 전액 공제되고 해동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동결된 계정은 자동으로 해동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의해 동결된 은행 예금은 공제가 필요하며, 법원 판사는 본인의 업무증, 공식 증명서, 공제결정서, 협조집행통지서로 계좌 개설 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 공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좌 개설 은행은 반드시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협조를 거부하면 법원은 민사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동결된 자금이 직접 공제될 수 있는지, 사용자 또는 기타 금융기관인 경우 동결된 자금을 직접 공제할 수는 없다.

법원이 동결된 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면 가능하지만, 판결이 발효되거나 집행이 신청될 때까지 예금은 직접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양도하면 은행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피집행인은 법원 통지를 통해 법정 시간 내에 동결된 계좌를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동결된 계좌 안의 돈을 떼어 신청 집행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