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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시 채보화계 초등학교 구역

법리분석: 채포화시초등학교 학군은 홍교촌, 석봉산촌, 동계강공동체, 관음강공동체, 평당거리 쌍호촌으로 나뉜다. 주요 건물: 화서신원, 빈강집 화정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을 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