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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서 이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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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채에 당첨되었어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드컵 기간 동안 복권을 사는 것은 경기를 더 열정적으로 보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실수로 500 만 원을 맞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재정세자 [1998] 제 12 호 규정에 따라:
매 당첨 수입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잠시 징수를 면제합니다.
개인 소득세
1 만원 이상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전체 컬렉션
개인 소득세.
즉, 500 만 원의 복권 수입에 대해서는' 우연소득' 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20% 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02
사장은 월드컵 생중계를 감상했다!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일이 너무 훌륭해서 사장이 나에게 월드컵 보러 가라고 상을 주었다. 하지만 팬으로서, 저는 바로 이 복지회사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매입공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재정부 국세총국 통지 (재세 [20 16]36 호) 제 27 조 제 1 항 제 1 항 규정에 따라:
단순 세금 계산 방법, 세금 품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집단복지인가 개인소비인가
상품 조달, 가공 및 수리 서비스,
서비스
,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매입세.
할 수 없다
매출세
공제 가능
。
03
XX 팀 우승, 전액 환불!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드컵 기간 동안 모 바오, 모 물고기, 모 동에는 각종' 우승환금' 프로모션이 있었다.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받으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굳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연한 소득'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그것은 우연한 수입의 조건에 부합됩니까? 세법의 관련 규정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74 호 +09) 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을 창업하다
,
광고 등
행사 기간 동안
마음대로
직장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 (인터넷 빨간 봉투 포함, 하동 포함), 연례 회의, 좌담회, 축제 등
활동 중
에
단위 밖에서
개인
선물을 증정하다
개인이 취득한 선물수입은 소비권, 상품권, 상품권, 기업이 가격 할인이나 할인을 주는 쿠폰 등 선물 외에' 우연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터
표면
실제로 상가는 전액 환불을 하고, 소비자는 이 상품들을 무료로 받고, 동등하다.
사은품
고객에게 주다.
하지만
사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가가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은 돈을 받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소유권도 이전돼 이미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구성했다. 후속 추가 환불은 본질적으로 상품 구매와 같습니다.
수상 행사
。
그래서' 우연소득' 에 속하므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