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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서 이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이 왔다! 재무요원으로서 밤새도록 공을 보면서 월드컵 뒤의' 세금' 을 함께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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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채에 당첨되었어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드컵 기간 동안 복권을 사는 것은 경기를 더 열정적으로 보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실수로 500 만 원을 맞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재정세자 [1998] 제 12 호 규정에 따라:

매 당첨 수입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잠시 징수를 면제합니다.

개인 소득세

1 만원 이상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전체 컬렉션

개인 소득세.

즉, 500 만 원의 복권 수입에 대해서는' 우연소득' 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20% 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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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월드컵 생중계를 감상했다!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일이 너무 훌륭해서 사장이 나에게 월드컵 보러 가라고 상을 주었다. 하지만 팬으로서, 저는 바로 이 복지회사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매입공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재정부 국세총국 통지 (재세 [20 16]36 호) 제 27 조 제 1 항 제 1 항 규정에 따라:

단순 세금 계산 방법, 세금 품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집단복지인가 개인소비인가

상품 조달, 가공 및 수리 서비스,

서비스

,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매입세.

할 수 없다

매출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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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팀 우승, 전액 환불!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드컵 기간 동안 모 바오, 모 물고기, 모 동에는 각종' 우승환금' 프로모션이 있었다.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받으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굳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연한 소득'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그것은 우연한 수입의 조건에 부합됩니까? 세법의 관련 규정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74 호 +09) 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을 창업하다

,

광고 등

행사 기간 동안

마음대로

직장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 (인터넷 빨간 봉투 포함, 하동 포함), 연례 회의, 좌담회, 축제 등

활동 중

단위 밖에서

개인

선물을 증정하다

개인이 취득한 선물수입은 소비권, 상품권, 상품권, 기업이 가격 할인이나 할인을 주는 쿠폰 등 선물 외에' 우연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터

표면

실제로 상가는 전액 환불을 하고, 소비자는 이 상품들을 무료로 받고, 동등하다.

사은품

고객에게 주다.

하지만

사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가가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은 돈을 받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소유권도 이전돼 이미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구성했다. 후속 추가 환불은 본질적으로 상품 구매와 같습니다.

수상 행사

그래서' 우연소득' 에 속하므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