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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비상 차선에 주차해도 될까요?
첫째, 고속도로 비상 차선 사용
고속도로 비상 차선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용 군차 등 공무차량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고속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 설정되며 흰색 실선으로 구분됩니다. 사회 차량은 일반적으로 비상 차선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것은 일종의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인신안전을 보장하면서 응급차선에 잠시 정차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둘. 고속도로 비상 차선 임시 주차 고려 사항
비상차선에 정차한 후 바로 쌍셈을 켜고 차 뒤150m 에 삼각형 경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차 안의 인원은 안전구역 (가드레일 밖) 에 서야 한다. 야간에 비상차선을 점유해야 한다면, 표지판과 후등을 켜서 뒤의 차량을 일깨워야 한다. 현재 고속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덮여 있으며, 많은 고속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교통 체증이 닥치면 응급차선으로 가면 구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촬영될 확률이 거의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통체증, 교통체증, 교통체증, 교통체증, 교통체증, 교통체증) 누군가가 비상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신고를 지지한다. 물론, 도중에 교통경찰이 마음대로 총을 쏘기도 한다. 평소에는 가끔 길을 따라 추월해도 괜찮겠지만 규칙을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 비상 통로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호차 등을 포함한 비상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상차선 불법 점거가 고발되어 피해가 크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대는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할 수 없고,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소통할 수 없고, 혼잡은 즉시 해소할 수 없고, 사고 피해자의 생활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