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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개인 기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성 비영리 연금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부는 전액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서비스 기관의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 제 2 조에 따르면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은 비영리 사회 조직, 정부 부처를 통해 복지성, 비영리연금 서비스 기관에 기부를 하고 기업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지방세국 관계자는 개인들이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등 사회공익사업과 우리나라가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과 빈곤지역에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부분을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총국 개인기부 후 납부한 개인소득세 환불 신청에 대한 비준서 (국가 [2004] 865 호) 는 개인세전 공제를 허용하는 교육 등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가 납세 당기의 과세 소득액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당기간에 완전히 공제할 수 없는 기부 잔액은 다른 과세 소득액이나 향후 세금 신고 기간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되거나 이전 세금 신고 기간의 과세 소득액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시 지방세국은 공익사업에 열심인 납세자들에게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기부 지출 (예: 교육 등 공익사업) 이 있다면 제때에 신고하고 당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좋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총노조, 중국 적십자회 총회 20 1 1 연간 공익기부가 세전 공제조건을 충족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 자격의 확인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 수입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전국총노조와 중국 적십자회 총회 등을 통해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봉황망-개인기부지출은 반드시 당기 세전 공제 | 납세자

피닉스. 지난해 노조연맹을 통한 기부금은 세전에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