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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처벌 조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음주를 하는 것은 위생, 교육, 시장감독관리 등의 부서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장소 관리자가 제때에 제지하지 못한 것은 위생, 교육,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직무분업에 따라 경고하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흡연은 발육 중인 청소년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며 골격 발육, 신경계, 호흡기, 생식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의 각 시스템 기관의 발육이 건전하지 않아 기능이 미비하고 저항력이 약하며 흡연의 위험은 성인보다 훨씬 크다.

또 청소년의 호흡기가 성인보다 좁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 섬모 발육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흡연은 호흡기를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의 저항을 증가시키며 폐활량을 줄이고 청소년의 흉곽 발육에 영향을 미치며 전면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배에 들어 있는 대량의 니코틴은 뇌에도 독성이 있어 학생들의 기억력 저하, 정신 위축, 학업 성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흡연학생의 학업 성적이 비흡연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9 조 학교와 유치원은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팔거나 복권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술, 복권 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팔지 말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는 위치에 세워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누구도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미성년자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제 124 조 본법 제 59 조 제 2 항 위반,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가 집중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위생, 교육, 시장감독관리 등의 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장소 관리자가 제때에 제지하지 못한 것은 위생, 교육,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직무분업에 따라 경고하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