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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조치
산둥성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련 국가 법령 및 민정부와 재무부의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시스템 추가 개선에 대한 의견"(민화 [2009] No. 81) 등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건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러한 조치를 우리 주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수립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농 의료지원'이란 정부와 사회가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도움이 필요한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진단 및 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된 방법, 절차, 기준에 따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이나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의료 지원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재정적 지불 능력에 부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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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체계를 도시 근로자 및 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연계하고 신농촌협동의료체계를 연계하여 개선한다. 의료 보안 자원의 전반적인 효율성,
(3) 정부 지원 및 사회 기부,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자선 지원 결합,
(4) 도시와 농촌 지역 조정 ,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기밀 지원을 제공합니다.
(5)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고 편리하며 구조 및 구조를 수행합니다.
제4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은 지방 정부 책임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각급 정부는 의료 지원 발전에 필요한 조직 조건과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고 해당 인력을 할당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은 각급 정부의 민정 부서에서 시행하며 영토 관리에 따릅니다. 모든 계층과 부서가 협력하여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완료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는 향 정부(구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 지원 관련 서비스를 수행한다.
제5조 의료지원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제2장: 의료 지원의 대상, 방법 및 기준
제6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농촌 5개 보장 수혜자
(2) 도시 및 농촌 최소 생활 보장 대상
(3) 기타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승인한 사람.
모든 지자체는 의료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지원금 규모, 소외계층의 지불능력, 기본적인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결정된다.
제7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은 심각한 입원에 대한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지원 수혜자의 다양한 의료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보험(공동). 정책규정에 따라 정부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또는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촌 5보증 수혜자와 도시 및 농촌 최저생활보장 수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병원에서 심각한 질병에 대한 지원. 의료지원 대상자가 질병에 걸려 입원한 경우 각종 의료보험급여(보상), 의료기관면제, 사회기부금에서 의료비를 공제하고,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정책 범위 내에서.
(3) 외래환자 지원. 의료지원 대상자가 일반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약물유지치료와 응급·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액의 외래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 할인 및 면제. 의료지원 수혜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래등록비, 진료비, 의료장비 검사비, 입원병상비 등을 우대 및 면제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의료 지원 모델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의료 지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8조 지원 수혜자가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입원할 수 없거나 입원 중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역에서는 의료 전 지원 또는 의료 내 지원 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도시근로자, 주민기본의료보험, 신농촌합작의료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으로 상환(보상)받은 후, 본 정책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입원비는 다음과 같다. 규정된 최대 한도 내에서 의료 지원 제공 비율의 5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 의료지원금 모금, 1인당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구시·군(시·구)자치단체가 정한다.
제10조: 관련 기본 의료 보험 및 의료 지원을 상환(보상)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너무 무겁고 개인 및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기금의 연간 저축액을 기준으로 한 또 다른 지불금은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제11조: 의료 지원 수혜자에게는 분류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조금 계획은 과학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공제액과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의료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농촌 5부 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을 취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수혜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점차 낮추거나 없앨 것입니다.
제12조: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도시와 농촌 주민이 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 조건, 정책 기준, 지원 절차 및 관리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3장 의료 지원 절차
13조: 모든 지역에서는 도시 직원 및 주민을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및 의료 지원과 의료 지원의 상호 연결에 대한 정보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정의료기관 * 플랫폼을 공유하여 처리관리, 입원정보, 비용정산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절차를 단순화하며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제14조 의료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빈곤층이 중병 의료 지원을 위해 입원을 신청할 경우 각급 의료 지원 관리 기관은 적시에 관련 절차를 처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1) 농촌 5 보장 수혜자와 도시 및 농촌 최소 생활 보장 수혜자를 위한 의료 지원 비용의 즉각적인 정산을 시행합니다. 신분증, 농촌 5부 보장 지원서, 도농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지정 의료 기관에 가서 기본 의료 보험금(보상) 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정산 시 구조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및 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농촌합작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자는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의료지원 즉시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의료 지원을 신청하는 기타 빈곤층 거주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의 촌(주민) 위원회(기업 조합)를 통해 향 정부(가구) 또는 업계 주관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호적부, 가족 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태, 질병 상태 및 기타 문서 및 지원 자료. 촌(주민)위원회(기업노조)는 3일 이내에 자료의 진위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향정부(구청) 또는 산업주관부서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을(주민)위원회(기업조합)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향정부(구청) 또는 산업주관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검토. 향정부(구청) 및 업계 당국은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구 확인을 완료하고 가족의 경제 상황, 의료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승인. 현급 민원부는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인은 승인 의견에 서명해야 하며, 구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서명해야 하며 향 정부(구청) 또는 업계 당국에 위탁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체가 진품이고 재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운영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모든 지역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관리를 개선하며 의료 지원 업무에 대한 민주적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의료 지원 수혜자 이름, 지원 기준, 지원 등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 등을 공표하고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며 정책, 자금, 보증대상을 공개한다.
제15조: 적격한 장소에서 외래환자 지원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민사부서가 기반을 둔 재무, 보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제16조 각 지역에서는 신청자의 의료비를 심사할 때 단위 보조금, 사회 기부금, 의료 보험 상환(보상) 및 각종 의료 보험 보상 지급에서 의료비를 제외해야 한다.
의료지원비 정산 범위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지역 규정을 초과하는 신농촌협동의료에 규정된 보상(보상)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약물 치료,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카탈로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은 의료 지원 기금에서 정산되지 않습니다.
제4장 의료지원금의 징수, 할당, 관리 및 사용
제17조 의료지원금은 주로 정부 재정예산에 따라 편성된다. 매년 모든 계층에서는 의료 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복지 복권 공공 복지 기금의 일정 비율을 인출합니다.
제18조 성 재정부는 각처의 의료 지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시·군(시·구)자치단체는 지역의료지원 수혜자 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료지원금을 편성하여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제19조: 각급 재정 예산에 따라 편성된 모든 의료 지원 자금이 현급 사회보장 기금 금융 계정에 통합되는 현급 의료 지원 기금 모금 및 지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특별회계관리를 시행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금에서 관리비를 인출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조달한 의료지원 기금을 재정예산 기금과 조화롭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의료지원금은 대중의 안전, 효율성, 편의의 원칙에 따라 배분, 배분되어야 한다.
(1) 피보험자(공동) 보조금을 위한 자금은 보조금을 받은 피보험자(공동) 수와 검토된 보조금 기준에 따라 현급 재정 부서에서 기본 도시 거주자에게 직접 할당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신농촌합작의료기금은 동급 민원부서가 정한다.
(2) 구호금은 도시근로자, 주민기본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 등을 지급(보상)한 후, 의료지원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정의료기관에서 즉시 정산한다. 지출은 지역 재무 부서에서 부담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의료지원금 지출 내역을 동급 민원부에 제출하며, 민원부에서는 이를 검토, 요약하여 검토 후 재무부에 보고한다. 보조금은 지정된 의료 기관에 적시에 전액을 의료 지원 기관에 직접 할당합니다.
(3) 기타 의료 지원 자금의 경우 현급 민정부는 의료 지원 목록, 승인 정보, 지원 금액 및 자금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동급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현급 재정부서는 검토를 거쳐 자금을 현에 배분한다. 민사급 민정부서는 이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현급 재정 부서는 의료 지원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자금의 일부를 사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지원 자금은 의료지원 수혜자 자신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제21조 재정, 민사, 위생, 인사, 사회보장 각급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관리 및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자금 사용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지원금은 의료지원관리부서 및 기관의 업무비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지역에서는 의료지원 기금 사용의 효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지원 기금의 누적 잔액은 당해 연도 모금액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월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잉여자금이 너무 많으면 상급 재정민원부서에서 적절하게 보조금 배정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제22조: 재정, 민사, 감사 및 기타 각급 부서는 의료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5장 부서 책임
제23조 각급 민사, 재정, 보건,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 및 도시 직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과 신농촌협동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보안체계 간의 인사정보, 진료정보, 의료비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실현하여 각 체계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
제24조 각급 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의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조직 및 시행과 자금 지출을 책임지고, 의료 지원 정책, 지원 표준 및 처리 절차를 적시에 공개합니다. 홍보체계구축, 공청회 구축 및 통화를 감독합니다.
제25조 각급 재정 부서는 의료 지원 자금 조달, 표준화된 자금 사용 절차 수립, 적시 자금 할당, 의료 지원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을 기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의 노동 자금이 마련됩니다.
제26조 각급 보건부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의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며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과 의료 지원 간의 데이터 연결에 협력합니다. 즉시결제제도를 마련하고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우대 및 면제 정책 실시를 감독한다.
제27조 각급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부서는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빈곤인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책임지고, 도시주민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의료에 협력한다. 도시 근로자 및 주민 기본 의료 보험 즉시 정산 시스템의 데이터 연결을 지원하고 의료 보험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28조 의료지원지정의료기관이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보건인적자원부, 사회보장부서가 정한 지정의료기관의 범위를 말한다.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국민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제29조 민정부는 지정된 의료 지원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건,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지정된 의료 지원 기관에 대한 출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6장 법적 책임
제30조 도농의료지원관리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판 또는 처벌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1) 형식적, 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 이유 없는 지원 기한
(2)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기 행위, 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 제공 또는 승인 없이 의료 지원 기준을 높이는 행위,
( 3) 의료 지원 자금을 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협력하는 행위,
(4) 부패, 몰수, 남용, 원천징수 또는 의료 지원 자금 허위 청구.
제31조 민사부는 지정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의료지원 즉시정산을 시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신원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기꾼에게 발생한 진단비와 치료비는 의료지원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지정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지원금을 사취하기 위해 진단, 치료, 처방, 기타 의료연계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지원금이 공제됩니다. .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며, 지정 의료기관 자격도 취소됩니다.
제32조 신청인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기로 얻은 의료 지원 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관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유관부서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33조 현급 민사부서의 의료지원 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보충 조항
제34조 모든 지방은 본 조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행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35조 본 조치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4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