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중국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은 중국축구협회, 약칭은 중국어이다. 축구협회. 영문명은 중국축구협회(China Football Association)이고, 영문 약자는 CFA이다. 제2조 근거 본 헌장은 민법총칙, 체육법, 국제축구연맹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아시아축구연맹 규정의 관련 정신에 따라 제정된다. 제3조 성격 1. 중국축구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내 축구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유일한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2. 중국축구협회는 전중국체육연맹의 단위회원으로서 국가체육총국과 민정부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3. 중국축구협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유일한 회원이다. 제4조 임무: 국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 헌장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스포츠 지침 및 정책에 따라 국가축구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직, 관리, 지도하고 축구의 대중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대표한다. 중국은 국제 축구 대회 및 기타 활동과 필요한 활동을 통해 축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제5조 목적 1.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한다. 2.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전국의 축구일꾼들을 단결시켜 축구스포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축구를 힘차게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아마추어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축구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정신문명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4. 협회 회원 간의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축구 관리 시스템과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원 협회, 프로 축구 클럽 및 기타 축구 조직의 관리 수준 향상을 촉진합니다. 5.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공식 대회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축구협회, 클럽, 선수들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한다. 제6조 거주 중국축구협회는 베이징에 소재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책임 1. 이 스포츠의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이 스포츠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협회를 지도합니다. 일하다. 2. 이 스포츠의 모든 수준에서 국가대표팀을 관리합니다. 3. 이 스포츠를 위한 클럽 설립과 예비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지도합니다. 4. 이 스포츠에 대한 국가 대회 시스템, 경기 계획, 기획 및 심판 방법의 실시를 공식화하고 조직하며 이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전국 대회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5. 회원 협회 및 클럽의 코치, 심판 및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6. 이 스포츠에 관한 과학 기술 연구와 과학 기술 연구를 조직하고 훈련 규칙을 탐구하며 과학 훈련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7. 축구장 표준을 제정하고 축구장 건설과 축구 장비의 연구개발을 지도하며 전국의 축구장과 장비 수준을 향상시킨다. 8. 국제 및 지역 교류와 기술 교류를 수행하고 이 스포츠에 대한 외부 활동 계획을 제안하며 실행을 조직합니다. 9. 이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원을 확대하며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한다. 10. 협회 자체 건설을 잘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단결시켜 협회의 가교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 회원의 종류 1. 단위회원. 2. 개인회원. 제9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에게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3. 축구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 회원가입절차 1. 회원가입신청 및 단위회원별 회원가입 (1) 성, 자치구, 직할시, 축구개혁 중점지역 또는 시의 축구협회, 국가산업계 축구협회, 중국인민해방군 축구스포츠단체, 귀하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협회 헌장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민원청에 등록된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시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장은 협회 헌장을 인정함을 표시해야 하며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된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지원시에는 축구단체, 스포츠 시설, 기타 관리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장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예비 회원의 보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정회원. 본 단위의 회원을 "회원협회"라 한다. 위의 각 지역 및 시스템 내에서 협회는 오직 하나의 협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5) 단위 회원은 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회원 : 협회 회원협회 또는 회장회의 제안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중국축구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을 본 협회의 명예개인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명예개인회원은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회원 총회에 참가합니다. 2. 정관에 따라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를 갖습니다. 3. 총회에서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 규정에 따라 협회의 조직에 참여합니다. 5.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우선권 6. 단위 회원 프로 축구 클럽, 아마추어 축구 클럽을 포함하여 행정 구역 내의 모든 축구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 등록, 감독 및 처벌 권한을 행사합니다. 8.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협회가 주최하는 단위 회원은 행정 구역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축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중국 축구 협회의 지원 및 발전 계획에 참여합니다. 10. 다양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본 헌장 및 기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자발적인 회원 자격 및 탈퇴의 자유. 위 권리의 행사는 본 헌장 및 해당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협회의 정관, 규정,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한다. 2. 협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관할권 내 축구단체 및 개인이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및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4. "대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5. 클럽의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고, 클럽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클럽의 조직 건설, 이념 건설 및 사업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행정 구역 내 다양한 축구 조직(팬 조직 포함)의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축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 내 축구 문화 건설을 촉진합니다. 7. 청소년 및 여성 축구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학교 축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합니다. 8. 행정 구역 내 코치, 심판 및 축구 실무자를 관리, 교육 및 훈련합니다. 10.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1.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12. 본 정관 및 기타 규정에 따른 다양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3조 회원탈퇴 1.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회원협회는 먼저 협회 및 타 회원협회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한 후 협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탈퇴가 가능하다. 확립된. 2. 회원협회의 탈퇴가 승인되면 해당 협회는 협회에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14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협회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협회 가입 4. 회원 협회가 관할 지역 또는 시스템에서 진정한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회원 협회가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제15조 중국축구협회는 인종,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이유로 회원 조직이나 회원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6조 회원 총회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이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화 2. 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3.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무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4. 집행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6. 해산 문제를 결정합니다. 기타 주요사항. 제17조: 회원총회 소집 1. 회원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소집하며 4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고 학회 등록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협회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임시회원대표회를 소집한다. 3. 회원국 대표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사무총장은 대표들에게 회의 시간, 장소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 전 통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대표자 및 회원 협회가 회원 대표 회의에 제출한 제안서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예정대로 발송되고 안건에 포함된 제안과 질문만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5. 임시회원총회의 장소, 시간, 일정은 15일 전에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 전 통지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회원총회의 대표 1. 회원총회의 대표는 "직위대표제"와 "단위대표제"를 실시한다. (1) 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무이사, 및 각종 특별위원회의 이사 회원은 회원총회의 대표자이며 선출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협회는 회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1개이다. 2. 내셔널 클래스 A 이상 프로축구 구단의 장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며, 그 외의 의결권이 없는 대표자 명단은 회장회의에서 승인한다. 3. 각 회원협회의 대표자 명단은 회원대표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목록의 순서대로. 4. 의결권을 가진 대표만이 의결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5. 한 명의 대표자는 두 명 이상의 대표자 또는 단위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서신이나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회의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회원 협회 또는 단위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제19조 회원총회의 의제 1. 회원총회의 의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의장의 연설 (2) 심사위원 지정 (3) 회의 업무 보고 정관 개정; (5) ) 회의 대표 및 회원 협회가 제안한 제안을 검토합니다. (6) 협회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2. 임시회원총회에서는 소정의 회의안건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논의되지 않는다. 제20조 정관의 수정 1. 회원총회는 정관을 채택하거나 수정한다. 2. 헌장 개정을 위한 제안은 총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기 전에 회장단, 집행위원회 또는 3개 이상의 회원 협회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의 승인,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협회의 책임자 1. 협회의 책임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무로 구성된다. 상기 담당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직위 70세 이하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6)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의장 후보자는 완전한 민주적 협의를 거쳐 회원대표회의에서 동수의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 3.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다.
사무총장과 재무이사는 부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4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5. 의장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다음 총회에서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부의장 또는 제1부의장을 지정해야 합니다. 6.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기 전에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업무 감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봉사할 수도 있어요. 7. 의장은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 하나의 결정 투표권을 갖습니다. 8. 학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기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책을 맡기 전에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제22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회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및 재무관으로 구성됩니다.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행합니다. (2) 회원 총회에 선거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3) 회원총회 또는 특별회원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4)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3. 집행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회의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 발효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원장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비상임위원에게 그 권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회의 1. 의장 회의는 회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집행위원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협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의장회의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사무총장, 재무관 몇 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합니다. (2)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3)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5) 각 기관의 사무차장과 주요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6) 협회의 여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축구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 지침, 정책을 승인한다. (8)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칭팀 후보자 명단을 승인한다. (9)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위원장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횟수를 늘릴 수 있다. 4. 의장단 산하에 사무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사무국을 두며 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상설 사무소 설립을 위해 사무총장은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의장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임직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위원회와 회장회의 결정을 실행합니다. 2.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합니다. 3. 협회의 외부 연락 업무를 처리합니다. 협회를 관리합니다. 6. 협회 지도자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제24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집행위원회 또는 의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총회, 집행위원회 및 의장회의 결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3. 관련 중요문서에 서명한다. 협회를 대신하여. 제25조 사무총장의 권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의장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2.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3.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4. 지부 및 대표 사무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사무차장 및 사무소, 지부, 대표 사무소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를 집행위원회 또는 의장 회의에 제출합니다. 6. 사무실 및 지점의 정규 직원 임명을 결정합니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26조 전문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협회의 기능적 조직으로 협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협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다.
2. 협회는 슈퍼리그위원회, 1부리그위원회, 2부리그 및 아마추어리그위원회, 청소년축구위원회, 여자축구위원회, 실내축구위원회, 학교축구실무위원회, 기술위원회, 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중재위원회, 언론위원회, 코칭위원회, 의료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장소 및 시설위원회, 보안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 3.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협회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조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협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각 전문위원회가 제정한 업무규정은 본 정관 및 협회가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본 정관 및 협회가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5. 각 전문위원회의 조직체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6. 특별위원회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실무 그룹을 둘 수 있습니다. 리그를 담당하는 대규모 특별 위원회는 그 안에 실무 조직을 두고 이를 의장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업무규정, 각종 규칙 및 규정, 업무규칙을 제정하여 위원장회의 승인 및 시행을 위해 제출한다. 8. 전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 몇 명, 간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그를 담당하는 대규모 특별위원회에는 사무총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무총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그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외에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다.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회장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회의에 보고한다. 10. 축구 클럽은 다음 특별 위원회에 등록됩니다. (1)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축구 클럽은 슈퍼 리그 위원회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2) A 리그 풋볼 리그에 참여하는 축구 클럽은 A 리그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리그 위원회; (3) ) 제2부 리그에 참가하는 축구 클럽은 제2부 리그 및 아마추어 리그 위원회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4) 실내 축구 리그에 참여하는 축구 클럽은 실내 축구 위원회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5) 여자축구 각급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클럽은 여자축구위원회의 등록회원이다.
제5장 처벌 규칙
제27조 처벌의 범위와 원칙 1.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의 정신에 따라 사기, 부정행위, 도박, 승부 조작, 심판 뇌물 제공, 경기장 내 폭력 및 혼란 유발, 도핑 및 기타 규율, 스포츠 규칙 및 스포츠 윤리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징계위원회 및 중재위원회가 행사하는 회원의 제명 및 징계권한의 범위 외에, 단위 회원이 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집행위원회 또는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 처벌은 다음 회원 총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이 연장되면 다음 회원국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벌칙이 해제될 때까지 회원의 투표권, 회원총회에서의 피선거권 정지를 포함한 회원 자격 정지. 4. 회원정지 기간 동안 회원협회 및 가맹클럽이나 등록클럽은 대회나 교류회를 조직하거나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나 회장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5.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 대회에 2년 연속 참가하지 않는 회원 또는 등록클럽은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자격이 취소된다. 제28조 처벌의 종류 1. 경고 3. 출전정지 5. 경기중단 10. 경기실격 11. 공개 경기 출전 자격 박탈 12. 홈 경기 출전 자격 박탈 13. 경기 개최 자격 박탈 14. 강등 취소 17. 기타 처벌 위의 각 처벌은 독립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9조 협회의 재정예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0조 본 협회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및 등록비 2. 재정 보조금 수입 4. 티켓 공유 수입 텔레비전 방송권 7. 광고 후원 소득 8. 스포츠 사업 관련 소득 10. 무형 자산의 라이선스 및 양도 소득 12. 이자 소득 13. 축구 리그 복권 소득 14.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의 자금은 각종 대회비, 훈련비, 각종 인력양성, 청소년 육성, 여자축구, 기반시설 건설, 협회 사무 및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32조 협회는 회계정보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33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사는 회계 업무와 회계 감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의회, 정부 스포츠 당국 및 관련 사회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중국축구협회의 회계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회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재정 보고서는 회원 대표 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습니다. 제35조 기간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귀하는 협회 등록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양도, 사적으로 분할,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37조 협회 상근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혜택은 국가의 공공기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38조 각 회원협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협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대회 참가가 정지됩니다. 제39조 다음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 협회 또는 클럽은 수익 공유를 위해 대회 수익금 총액의 10%를 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1. FIFA가 정의한 국제 대회, 즉 두 국가 또는 지역 대회 다음을 포함한 A팀 간의 경기 중국 A팀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 A팀 간의 경기입니다. 2. 중국의 A팀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역의 A팀과 본 협회에 등록된 클럽 또는 회원 협회가 관할하는 축구 클럽 팀 간의 경기. 3. 중국 A팀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축구 클럽 간의 경기. 4. 회원협회 관할 내 프로축구클럽과 다른 국가(지역)의 축구클럽 간의 양자 및 다자간 대회. 5. 국내 공식 대회의 대회를 포함하여 협회가 등록한 클럽 간의 대회. 상기 대회에는 협회가 회원협회 및 등록클럽과 특별협정을 체결한 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0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은 위원회는 종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관할 사업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사업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하기 위한 청산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3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이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44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기관과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축구 산업 발전에 사용됩니다.
제8장 프로축구단
제45조 프로축구단의 성격 프로축구단은 협회 회원 협회 및 협회 관련 전문위원회에 등록되어 협회에 참여한다.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프로리그는 시장운영을 수단으로 삼아 중국축구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단체이다.
제46조 프로 축구 클럽의 권리: 1. 관련 리그 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선출합니다. 2. 관련 리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문제에 대해 투표합니다. 3. 리그 업무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협회가 후원하는 프로 리그 및 기타 축구 활동에 참가할 권리 6. 리그 수입 분배 7.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47조 프로 축구 클럽의 의무: 1. 협회의 헌장, 절차, 결의 및 결정을 인정하고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2. 국가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개념을 확립하고 모든 수준에서 국가 대표팀을 관찰하고 실행합니다. 협회 규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규정 4. 지정된 활동 및 공익 활동을 포함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리그의 명예를 유지하며 참가하지 않는다. 도박, 승부조작, 심판 매수, 경기장 조성 등의 폭력과 혼란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좋은 축구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축구 문화를 조성합니다. 7.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8.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48조 프로축구단의 운영 1. 프로축구단 조직은 본 협회의 회원협회의 인정을 받아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회원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은 행정구역 내 회원협회의 산업경영 및 사업지침을 수용해야 하며, 회원협회 헌장은 클럽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프로축구 구단은 이중등록관리를 시행합니다. 즉, 클럽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협회 회원 협회 및 협회 관련 특별위원회에 등록하십시오. 3. 프로축구클럽은 본 헌장에 규정된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어떤 상황에서도 대회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연인 또는 법인(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은 둘 이상의 클럽을 지배하거나, 둘 이상의 클럽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위 클럽의 결정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며 위반자는 협회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9장 경기 및 경기 규칙
제49조 경기 권리 1. 중화인민공화국 "FIFA 헌장" 및 "체육법"의 규정에 따라, 협회는 중국 축구의 관리 기관이며 해당 관할권 내의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양한 금융권, 시청각 및 방송 녹음권, 복제 및 방송권, 멀티미디어 권리, 시장 개발 및 판촉권, 배지 및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2. 협회는 필요에 따라 행사권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와 협력하여 행사권을 전적으로 제3자를 통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사권을 사용합니다. 3. 본 협회의 회원 협회는 해당 관할권 내의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원래 소유자입니다. 4. 협회는 중국축구협회 및 회원협회가 대회를 조직할 때 발생하는 사업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클럽 자체가 소유하고 대회 참가 시 발생하는 사업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제50조 경기관리 1. 협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를 계층적으로 관리한다. 2. 전국 각급 공식대회,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공개대회, FIFA 또는 AFC가 위탁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는 협회가 직접 관리한다. 3. 당사 회원 협회 관할권 내의 클럽 팀 간의 대회, 다른 회원 협회의 클럽 팀 간의 양자 대회, 회원 협회의 클럽 팀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클럽 팀 간의 양자 대회는 회원 협회가 관리합니다. 4. 협회의 승인 없이는 지역간 리그 조직이나 클럽 컨소시엄을 설립할 수 없다. 제51조 대회선언 1. "FIFA 헌장" 및 "AFC 헌장"에 따라 선언되어야 하는 모든 대회는 협회가 선언한다. 2. 회원협회의 관리 범위 내에서, 회원협회가 후원하는 서로 다른 회원협회에 속한 프로클럽의 양자간 성인대회는 48시간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협회 관리 범위 내에서, 회원협회가 후원하는 서로 다른 회원협회에 속한 프로클럽 간의 다자간 성인대회 및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클럽팀 간의 대회는 일주일 전에 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