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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태국의 조세 제도의 차이
태국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금에는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석유소득세가 포함되며 간접세금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산업세, 관세, 소비세, 인화세, 재산세가 포함된다. 세금의 귀속으로도 두 부분, 즉 중앙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중앙세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주로 6 대 범주로 나뉜다. 지방세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 P > 중앙 세금에는 소득과 이익에 대해 징수하는 소득세, 사회보장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세, 재산에 대해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특별영업세, 포커세, 국제무역과 거래에 대해 징수하는 수입관세, 수출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포함한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세, 토지개발세, 부동산 양도세, 상품 및 서비스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추가, 특별영업세 추가, 일부 상품에 대한 소비세 추가, 특정 상품 및 재산 사용에 대해 어떤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세금을 포함한다. < P > 2. 세무관리기관 < P > 태국 재무부는 태국의 재정과 세무관리를 담당하는 주관부문으로 재정정책실, 총감사장청, 재정청, 세관청, 국화물세청, 세무청, 국채관리사무소 등 8 개 청과 정부복권사무소, 담배전매국, 주택은행, 주택은행 이 가운데 세금 징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세무서, 국산세청,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청이다. 세무청은 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수업세 및 인화세 징수를 담당하고, 국산세청은 특정 상품소비세를 징수하고, 세관청은 수출입 관세 징수를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지방세 징수를 책임지고 있다. < P > 태국 세무청은 1915 년에 설립되어 태국 재무부가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기관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영업세, 인화세, 석유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주로 징수하고 관리한다. 세무청은 청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4 명의 부청장을 설치하였다. 세무청의 조직기구는 전국에서 두 부분, 즉 중앙세무관리와 각 정부 세무관리기구로 나뉜다. < P > 최근 태국 세무서에서는 정보기술 플랫폼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징수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금 징수 작업이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P > 각 정부의 세금 관리에는 정부 세무실과 방콕 이외의 구 세무실이 포함됩니다. 정부 이하의 세무관리기관은 부윤이나 구 행정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 P > 국화물세청은 청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세무처, 소득처, 감사감독국, 법률사무국, 세계획국, 각 정부의 소비세 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소비세법에 따라 규정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는데, 과세 상품이나 서비스는 주로 휘발유 및 휘발유 제품, 비알콜 음료, 에어컨 등 전기, 납정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향수, 양모 카펫, 배터리, 경마장, 골프장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상품은 종가세, 휘발유와 무알콜 음료는 가격이나 수량과 무게로 계산한다. < P >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 일부 화물이나 서비스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화물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출품 및 파손되거나 변질된 화물; 자선 단체에 기부 된 물품; 외교관이 소유한 물품 연료나 연료제품은 국제항공기나 5 톤 이상의 선박에 쓰인다. 소득을 공공 * * * 자선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