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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까?

항소 법원은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 기한을 초과할 수 없는 판결, 판결에 대해 접수하지 않는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법률 분석

법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송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소송 제기를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은 자발적으로 계약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분쟁을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 동원, 보너스 지급, 주택 분배 등의 분쟁은 관련 주관 부서에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했다. 5.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고소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