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과일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까?

과일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이자가 반드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 후 어떤 노동소득도 지불하지 않는 열매는 혼전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혼 후 노동소득이자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결혼 후 얻은 이자와 부가가치는 다르게 처리해야 하고, 예금이자와 투기가 없는 주식의 부가가치는 혼전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 후 노동을 위해 지불한 집세, 투기 후 이미 부가가치를 올린 주식 등.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부 사항 분석

전형적인 법적 개념으로, 이자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쌍방의 재산 관리와 행위가 혼전 또는 결혼 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결혼 후 행위로 인정되면, 열매는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쌍방은 이자귀속에 대해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을 결정하는 방법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가리키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임금, 보너스, 노동 보수;

생산, 운영 및 투자 소득;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배우자 한쪽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 제외)

5. 기타 공유해야 할 재산.